조상희 으뜸세무법인 평택지점 세무사
조상희 으뜸세무법인 평택지점 세무사

Q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는 김갑동 씨(61세)는 남매를 두고 있다. 헌데 얼마전 결혼한 아들이 구조조정에 실업자가 되었다. 아들은 재취업을 위해 여러군데 입사원서를  제출해 봤지만 취업은 그리 쉽지가 않았다. 그러던 중 아들은 취업을 포기하고 음식점을 창업하겠다고 하며 돈을 달라고 하는데, 김갑동씨는 이번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20억을 보상받아서 아들에게 줄 돈은 있지만 주변에서 아들에게 돈을 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여 고민 중이다.

A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가액이 3,000만원(미성년자는1,5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지만 그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는 3,000만원(1,500만원)초과금액이 1억원까지는 10%, 5억원까지는 20%, 10억원까지는 30%, 30억원까지는 40%, 30억원을 초과하면 50%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창업자금에 사용할 재산을 증여할 때 몇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증여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다. 이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1) 적용요건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당시 사망한 부모 포함)로부터 창업자금(증여재산가액 30억원 한도)을 2013.12.31까지 증여  받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   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2)증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①토지. 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②주식. 출자지분 : 거래소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 중 소액주주분 제외
  ③영업권,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
 즉 증여대상으로 허용되는 자산으로는 현금, 채권, 거래소,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 중 소액주주분을 말한다.

(3)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의 기한 내 창업자금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②창업일 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4)창업 업종의 제한
   증여받은 자금으로 반드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업종이란 주로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을 말하며 서비스업이나 숙박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제외), 농업, 임업, 어업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음식업의 경우 유흥주점을 제외한 일반 음식점은 예외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5)증여세의 추징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상세율(10~50%)로 다시 계산하여 추징한다.
①증여받은 후 1년 내 창업하지 않거나 증여받은 후 3년 내 창업에 사용하지 않는 재산이 있는 경우
②10년 내 창업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10년 내 폐업·휴업하는 경우(다만, 수증자 사망으로 인한 폐업등은 예외)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 창업자금을 증여 받게되는 경우 5억원까지는 비과세되며 5억원을 초과하는 증여금액에 대해서는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상속.증여세 절세 방법

1.상속세 절감은 사전증여에서 출발한다.
2.배우자,손자,사위,며느리 등 명의 분산 활용하라.
3.부동산 상속 시 종신보험 활용하라.
4.부동산 증여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전략을 짜라.
5.부담부증여 잘못 활용하면 독이 될 수도 있다.
5.신고만 제때 해도 세금 아낄 수 있다.
 
 
 * 이 자료는 작성 당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 적용할 때에는 세무 대리의 권한이 있는 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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