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지난 3일 남부문화예술회관 2층 소공연장에서 인· 허가 담당공무원 및 관내 소재 건축사, 토목설계사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지원 감사시책 순회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날 ‘순회 설명회’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도입 배경 및 신청 절차, 그동안의 추진 성과 및 우수사례 등에 대해 변용현 감사총 괄담당관이, 기술분야 주요 감사 지적 사례 등에 대해서는 이귀웅 기술감사팀장의 강사로 진행됐다.

  경기도의 ‘사전 컨설팅감사’는 지난 2014년 4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선진감사 기법으로 공무원 등이 사무처리 근거법 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대안제시 등 문제 해결방안을 컨설팅하는 제도이며, 이 제도를 통하여 감사부담을 덜어 주고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변용현 감사총괄담당관은 설명회에서 “감사 지적을 우려하지 말고 평택시민의 복리와 공공이익 증진을 위해 경기도청에서 추진하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애매한 법령으로 인하여 감사 때문에 적극적인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며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등 적극행정 지원시책을 통해 공직자들이 소신껏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데 모든 공직자가 공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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