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11년 동안 14개 협정, 51개국과의 FTA를 지속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함으로써 본격적인 FTA 교역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교역비중의 21.4%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FTA가 체결됨으로써 지구촌의 제조업 중심축인 동아시아와 거대 소비시장인 미국과 EU를 연결하는 FTA Hub 국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FTA가 체결될 때마다 이를 활용하는 기업 또는 국 민들의 일반적 관심은 교역대상 상품에 대한 관세의 철폐와 인하라는 혜택에 집중된다. 그러나 FTA가 체결이 된다고 해서 체결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가 자동적으로 철폐되거나 인하되는 것이 아니다. FTA는 양국간 협상에 의하여 정해진 조건에 부합할 때 관세 철폐 또는 인하를 적용하는 조건부 관세특혜 이며, 그 대표적 요건이 무역의 주체인 ‘ 당사자 요건’과 무역의 객체인 ‘원산지상품요건’이다.

  즉, FTA 교역에서 특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교역과 달리 거래당사자인 수출자 ·수입자가 반드시 제3국이 아닌 체약국에 소재하는 본인이어야 하고, 원산지상품요건은 거래대상인 상품의 정체성이자 국적인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1993년 우리나라가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여 모든 금융거래 시 당사자는 가명·차명이 아닌 실제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하고, 주민등록증 등의 증명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는 점에서 FTA 교역의 속성을 일명 ‘무역실명제’로도 지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FTA체결 이후 이를 명실 공히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인력의 대부분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FTA를 적극 활용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은 FTA 교역은 일반교역과 달리 수출입시 부여되는 관세상의 특혜는 반드시 그 주체와 객체의 진실성과 정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FTA의 본질과 이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호에 이어 FTA는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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