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죽백동 490번지 일대 인근 농지가 ‘농지전용’ 허가 없이 연접 토지보다 높게 불법 성토되고 있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본지 4월 20일자 보도) 현행 농지법은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한 성토는 2m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는 낮게는 2m 이상, 높게는 3m 이상 성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기자가 현장에서 성토된 부분을 확인한 결과 성토 높이가 높게는 3m 이상 성토 작업이 진행되고, 해당 토지를 넘어 기존 농로까지 성토했으며, 인근 농수로 또 한 수로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 특히 이들 농지의 성토는 불법 성토와 함께 농로까지 성토하는 바람에 기존 농로의 폐쇄로 인해 인근 농민들은 농사철이 다가왔음에도 영농활동을 전혀 하지 못 하는 상태다.

  기존 농로가 불법으로 여겨지는 객토로 인해 토지 소유자 간 농로가 폐쇄되면서 농촌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취재 결과 해당 성토는 개발행위를 득하지 않은 채 불법 성토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연접 토지보다 높게 성토 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원상복구 대상이며 비탈면 처리 및 토양유실 방지벽 등 안전 관리에 도 미흡한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담당 공무원은 “불법 성토한 농지 소유자와 행위자를 수소문하고 있는 중”이라며 “소유자와 행위자가 확인되는 데로 불법 성토한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조치하고 신속한 농수로를 복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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