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희 으뜸세무법인 평택지점 세무사
조상희 으뜸세무법인 평택지점 세무사

법인전환 시의 유리한 점을 살펴보면 우선 세금부담이 적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개인 기업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해 최고 35%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반면, 법인은 10% 또는 22%의 법인세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대표이사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이 비용으로 인정되며 자금조달도 용이하다. 이외에도 주주가 유한책임을 진다는 점, 대외 신용도가 우월하다는 점, 노사관계를 정립할 수 있다는 점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 얻게 되는 장점들이다.

법인전환 시 유리한 점

1. 개인은 과세표준에 따라  6%~35%로 고율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법인은 2억까지는 10%, 2억 초과 시에는 22%가 적용되므로 과세되는 소득이 2천1백 6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의 적용세율이 낮다.(2011년 기준, 주민세 별도 과세)
2. 법인은 주주 등 외부로부터의 사업자금 조달이 개인보
다 유리하여 사업확장에 용이하다.
3. 개인보다 대외적인 신용도가 우월하며, 주식양도를 통
하여 투하 자본을 비교적 쉽게 회수 할 수 있다.
4. 개인은 부도 시 무한책임을 지므로 모든 재산이 위험해
지지만, 법인은 주주가 출자한도 내에서 유한책임만 부담하여 도산시에도 피해가 개인사업자보다 적다.
5. 개인은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법인은 대표이사의 급여와 퇴직급여를 비용으
로 처리할 수 있다.
6. 부동산을 매입한 뒤 양도하는 경우, 법인은 매매차익
에 대해 법인세(최고22%)를 부담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부동산매매업이 아닐 경우 부동산 매매차익을 사업 소득의 수익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이 8천8백만원이 넘는 구간에 대해 35%를 적용)를 부담한다.

유형별 법인전환 방법

1. 현물출자 방법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 유가증권등으로 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하는 자산의 평가문제가 매우 까다롭다. 현물출자의 경우 상법에 규정한 절차에의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
2. 사업양도. 양수 방법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쌍방간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용이하게 전환(매매)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양도.양수 방법이 많이 선호되는 편이다.
3.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 또는 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와 법인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거나 기존법인이 개인사업자를 흡수 통합하는 방법등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개인과 중소기업간의 통합은 신설될 법인에 각각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통합하는 방식이고, 개인중소기업과 법인중소기업간의 통합은 개인사업자를 신설될 법인 또는 종전의 법인기업에 흡수시켜 통합하는 방식이다.

법인전환시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명의로 이전하여야한다. 개인과 법인의 실체가 다르므로 개인사업자는 부동산 양도 및 기계장치를 이전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취득하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취득.등록세를 원칙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양도. 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의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즉, 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2. 양도소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의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여기서 ‘이월과세’라 함은 현물출자나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나중에 당해 자산을 처분할 때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 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의 자본금 등 까다로운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법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3. 취득.등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 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도 면제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

법인전환 시 고려할 사항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체로 법인이 개인 사업자 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사업 운영 시 주의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법인전환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세무조사 시 매출누락이 발생하였을 때 개인보다 부과되는 세금이 무겁고,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내부기관의 통제를 받으므로 기업주의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
또한 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 등 가처분 소득에 대한 세금과 개인소득세는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 이익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향후 기업의 성장가능성과 자금계획에 맞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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