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 송탄소방서장
최종환 송탄소방서장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화재 43,873건 중 주택화재는 6,730건으로 전체의 15.4%, 화재사망자 262명 중 주택사망자는 111명으로 42.4%를 차지하여 주택에서 발생한 피해는 우려의 단계를 넘어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방재청에서는 『국민생명보호』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화재피해 줄이기를 위한 범정부 화재예방정책의 하나로 소방시설이 전혀 없는 주택에 대하여 화재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경보를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진화를 위한 소화기의 비치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신축 주택은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 1대 이상과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5년간 적용 유예기간을 두었다. 그동안 공동주택은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단독 또는 연립·다세대주택은 그렇지 않아 화재 위험에 취약했으나 앞으로 지속적인 소급 설치로 화재로 발생한 피해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외국의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사례로 미국의 전미방화협회(NFPA) 보고서를 보면 주택화재경보기 보급률 22%에서 보급률 94%에 이르기까지 주택화재로 발생한 사망자가 매년 약 128명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에서는 소방법 개정을 통하여 주택화재경보기 설치 의무화와 함께 설치율 90% 이상,
주택화재사망자 수 50%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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