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희 으뜸세무법인 평택지점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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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취득시 세금의 신고·납부
①지방세
-취득세 : 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 당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 만분의 3)를 부담한다.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한다.
※9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50%감면 (2012년까지) 취득방법에 관계없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②인지세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정부 수입인지를 증서에 첨부하고, 증서의 지 면과 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하여야 한다.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때에는 인지세가 비과세된다.

③상속세 및 증여세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 취득세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 :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 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되고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 주택의 보유시 내야 하는 세금
①재산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가 1/2식 나누어 과세된다.

②종합부동산세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6억원(1세대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여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③관련 부가세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가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과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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