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촌 도시개발사업지구의 도시 관리계획 변경신청 사태가 평택시 도시행정의 특혜 시비에 휩싸이면서 그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 되고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현촌지구의 관리계획 변경의 행태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분노를 일으켜 평택시와 평택시의회로 까지 그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현촌지구의 도시관리계 획 변경신청 사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산되는 사이에 다른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도 변경 요청을 하면 다 받아 줄 것인지 되묻는 상황까지 예상되고 있고, 더 나아가 평택시의 신뢰행정까지 도마 위에 올려지는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특혜 논란의 쟁점은 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준공된 지구 단위계획구역 내 체비지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블록형 단독 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는 입안을 평택시에 신청한 사례다.

  아파트 20층에 높이 60m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될 경우 아파 트 입주자들의 조망권 침해는 물론 공원과 녹지공간이 축소돼 주거환경이 크게 열악해지며, 이해 당사자들 간 협의 없이 현촌도시 개발조합 측 요구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행정의 일관 성과 신뢰를 무너트리는 행위라며 해당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의 이 같은 주장을 떠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체비지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촌지구 조합 측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아파트 건축 용지로 용도변 경이 되면 힘 안 들이고 조합을 청산할 수 있다는 “꼼수”로 비춰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조합 측도 이러한 파장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닐 듯싶다. 아파트 준공 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했더라면 주민들의 민원을 피할 수 있는 기회 아닌 기회를 통해 슬그머니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을 할 수 있었다는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그러나 특혜 시비까지 벌어진 이상, 그 어떤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꼼수”의 테두리를 벗어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도시개발 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민간제안도시개발사업 추진사례 중 평택지역 내 최초의 사례로 그 변 경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평택시가 이번 현촌지구도시개발사업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평택지역 다른 민간제안 도시개 발사업조합도 유사한 민원을 무차별 제기할 수 있다는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한 예로 세교지구의 경우 조합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초 계획을 변경해 아파트 층수를 높여줄 것을 평택시에 요청하고 있으며, 다른 조합도 용적률을 높이는 계획을 속속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현촌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사항에 따라 16개 도시개 발사업조합 등에서 민원이 봇물 처럼 쏟아질 경우 평택시 도시행 정에 큰 혼선이 올 수밖에 없다.

  결국 1월 중 개최될 평택시의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무차별적 민원 야기나 폭풍 전야처럼 긴장된 변경결정의 순간을 기다리는 여타 민간제안 도시개발조합들의 강력한 민원이 예상되고 있어 평택시의 고민만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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