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지 않은 땅에 투자하는 것은 잘못된 결혼과 같아서 되돌리기 무척 어렵다. 아무 땅이나 샀다가 수익 없이 투자기간이 수년에서 수십 년이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한 예로 충청북도 음성군, 평택 ~삼척 동서고속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평택항의 교역량이 늘어 나면서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는 곳이다.

  땅값 상승과 더불어 소규모 물류창고, 공장 등을 이용한 임대수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어 각광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토지에 투자할 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4가지 용도 지역 중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곳은 관리지역이다.

  관리지역 중에서도 계획관리지역이 수익성이 좋다. 보전·생산관리지역 최대 건폐율 20%의 2배인 최대 40% 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농림지역 (건폐율 20%),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 10%)보다 높다. 도시지역의 경우 건폐율이 높고 땅은 좋지만 매입가격이 비싸 수익성이 떨어진다.

  토지 투자로 적합한 용도 중  계획관리지역을 살펴보면 입지가 좋고 가격이 저렴한 계획관리지역을 고르면 물류창고나 공장을 세우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3.3㎡당 20만~30만 원인 대지에 건물을 지으면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계획관리지역이라도 주의해야 할 점은 많다. 지방 땅을 살 때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미래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것 중 하나가 고속도로와 접도 구역이다. 접도구역은 도로의 손상을 막고 교통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려고 토지 형질 변경, 건축 등을 금지하는 도로법상 구역이다.

  접도 구역을 간과하고 땅을 매입할 경우 건물을 지을 수 없거나 수익성이 나오지 않을 만큼 면적이 좁아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속도로 인근 땅은 주의해야 한다. 현장 확인에 각도기와 나침반은 필수다.

  토지의 경사면과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토지 경사가 15도 이상이면 건축 인허가를 받기 어렵고 공사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경사가 급하지 않은 땅이 좋다.

  상가는 북향이 좋고 주택은 동남향이 좋다. 토지 안에 있는 나무의 수령과 수종도 확인대상이다. 수령이 30년 이상된 진달래·소나무·참나무 군락지 등은 보호 대상에 속해 벌목 허가를 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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