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근 법률사무소 이재근 변호사
이재근 법률사무소 이재근 변호사

갑은 보증금 700만원, 월세 10만원에 단칸방에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올해 4월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그 동안 집주인 측에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5월경 보증금을 1000만원으로,월세를 15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며 만약 올려줄 수 없으면 당장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갑은 집을 비워주어야 하나요?

<해 설> 집을 비워줄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조건(임대료 및 보증금 등)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갱신은 임차인이 2기의 임차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집주인은 임대차기간이 경과하도록 계약갱신을 거절하다거나 조건을 변경하여 주지 않으면 계약갱신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임대차계약이 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 때의 임대차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는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2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보증금 및 월세로 위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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