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희 으뜸세무법인 평택지점 세무사
조상희 으뜸세무법인 평택지점 세무사

1.신고대상자 및 기한
ㆍ 대상자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일반 및 간이과세자)전원
ㆍ 신고납부기한 : 2012년 7월 25일(수요일)

2.신고시 필요한 서류
ㆍ 매출세금계산서
ㆍ 매입세금계산서
ㆍ 면세분계산서(매출 및 매입)
ㆍ 신용카드 매출 내역
ㆍ 영세율첨부서류
  (수출분은 환율차이가 있으므로 선적일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다르게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환율차이에 따른 매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받습니다.
ㆍ 부동산관리업자 : 건물관리명세서
ㆍ 부동산임대업자 : 부동산 임대 변경내역(변경(신규)된임대차 계약서)

3.세금계산서 제출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
① 고정거래처와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수 임대
   료 등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세금계
   산서가 모두 있는지 확인 하여야 합니다.
ㆍ 예정신고를 한 법인과 개인 : 3매
ㆍ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 : 6매

② FAX로 받은 세금계산서
ㆍ팩스로 받은 경우 글자가 희미하고 색깔이 구분되지
   않으므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③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 기재내용 확인
ㆍ거래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
    된 경우
   →매출분은 가산세가 적용되고, 매입분은 매입세액
       불공제 됩니다.

④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
 서
ㆍ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4.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래
ㆍ일반과세자「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
    스제외), 입장권 발행사업자 제외」로부터 신용카드 매
    출전표 등을 교부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
    서를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단, 매입세액불공제
    분은 제외)

5. 부도수표나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지급기일과 부도확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 2011. 6 . 30부터 2011. 12 . 29에 해당되는 부도어음과 수표는 이번 신고시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부도수표(어음) 이전의 동일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있는 경우 같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6.음식점등 (농·축· 수·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사업자)
면세로 공급받은 농· 축· 수·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대상물품(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매입가액의 2/102(음식점업:법인 6/106, 개인 8/108, 유흥주점 4/104)를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음식점업에 한함.)

7.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거래 유형
ㆍ소수거래처에 집중적인 고액거래
ㆍ일시적 단기간(특히 6월과 12월)에 대량으로 발생한 거
    래
ㆍ고정거래처가 아닌 자와의 고액거래
ㆍ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
ㆍ취급업종과 무관한 품목의 거래
ㆍ원거리 사업자와의 거래
ㆍ거래횟수는 적으면서 거래금액이 일정단위인 거래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재방법>
①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매입처)별 합계표상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
    취) 분란에 기재하고, 매출처(매입처)별 명세는 기재하
    지 않음

②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상 전
     자세금계산서 외의 발행(수취)분에 기재하고매출처(매
      입처)별 명세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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