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 공인중개사 이태희 소장
365 공인중개사 이태희 소장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층간 소음이나 애완견에 의한 소음 등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하소연하는 아파트 이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생활의 보편화에 따라 이런 분쟁은 앞으로도 되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볼 경우, 법적으로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민법은 토지의 이용으로 인해 생긴 매연과 열기체, 음향, 진동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것을 '생활방해'라고 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는 '음향'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파트와 같은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는 조금 다르겠지요. 어느 정도의 생활 방해는 피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웃 거주자에게도 소음을 참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법률용어로 '수인한도'라도 합니다. 
토지가 주거지역에 위치하는지, 상업지대나 공장지대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이웃 거주자가 참아야 할 수인한도는 다릅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알아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김포공항 인근의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항공기 이착륙 소음으로 인한 수인한도는 '72db'이라면서, 김포공항 부근의 소음은 이를 초과하기 때문에 국가는 원고들에게 1인당 28~14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매향리 사격장 주변의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정도' 를 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안에 따라 대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최근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의 경우에는어떨까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훌라후프 등을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아래층에서 측정) 은 38db이하, 중량충격음(아이들이 뛰는 소리를 아래층에서 측정)은 50db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벗어나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소음을 발생시킨 사람에 대해 중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중간소음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사를 상대로 건물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거환경은 급격한 산업화, 고도화로 점차 밀집되어 가고 있으며, 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편안한 안식을 취하려는 집에서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합당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조금만 더 이웃을 배려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웃사촌이 되는 않더라도 적어도 이웃과 원수가 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