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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는 상속세와 비교해 보았을 때 생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무상이전인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이번에는‘증여세 과세대상 및 면제, 비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 주식 상장·합병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의증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의 경우 합산 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비과세

  1.증여재산(금전제외)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 증여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반환 전에 정부의 세액결정을 받은 때에는 과세합니다.

  ○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로부터3개월 이후 6개월 이전)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당초 증여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함)

  2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등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합니다.(5년간 1억 원 한도) -세금이 감면된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아니할 때에는 감면받았던 세금이 즉시 추가징수됩니다.(추가징수시 이자상당액 포함)

  3.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 사회복지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다만,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과 규제조항을 두어 조건부로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후, 이에 저촉될 때에는 증여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4.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및 비과세
   ○ 장애인이 친족(배우자제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부동산,유가증권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 전부를 해당 장애인이 지급받을 때에는 5억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장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간 4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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