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 공인중개사 이태희 소장
365 공인중개사 이태희 소장

채무자가 채권자 모르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빼돌리면서 돈을 갚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종종 있습니다. 아주 비양심적인 행동이며 이런 일이 생기면 채권자는 이러한 채무자의 행동에 당황하기 일쑤여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됩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이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에 있는 채권자취소권이 바로 그것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으로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에게 1억원의 금전채무를 지고 있는 을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해 등기까지 마쳐서,  이로 인해 갑이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다고 하면, 이는 결국 갑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는것입니다. 
이 때, 갑은 을과 병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계약이 취소되어 부동산의 명의가 을에게 다시 돌아오면,  갑은 이를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판례는 이에 대해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 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을과 병에게 반드시 사해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을과 병에게 사해의사가 없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을 매입한 병의 입장에서는 ' 부동산 거래전에 을과 안면이 전혀 없었다',  '부동산거래를 하기 위해 부동산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 , '매매계약이 통상의 매매가격으로 이루어졌다' 는 등의 사실을 입증하면 사해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가 숙지해야 할 점은 병을 상대로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같이 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소한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시가 3억 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을은 갑에게 3억의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을은 A은행에서 5천만원을 담보하기 위해 이 아파트에 대해 이미 근저당권 설정을 한 상태이며,  이런 상황에서 을이 이 아파트를 병에게 팔면서 매매대금을 2억5천만원으로 하고,  병이 은행에 5천만원을 대신 갚아주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병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면서 A은행에 5천만을 갚았습니다. 
이 경우 갑은 아파트를 찾아올 수 없게 됩니다.  처음부터 5천만원의 범위에서는 A은행이위 담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갑은 3억원에서 A은행의 채권 5천만원 을 제외한 2억 5천만원의 범위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아야  2억 5천만원을 찾아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채권자취소권' 이라는 권리는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날부터 5년 내에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3년 전에 채무자가 아파트를 팔았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6개월 전에 다른 재산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취소시킬수 있는 것입니다.  
법원은 그만큼 채권자 권리보호에 더 적극적입니다.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그중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누구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가까운 지인들과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마련이며,  이럴 때 부동산이나 은행의 예금채권 등을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거래를 하는 것이 추후 생길 수 있는 큰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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