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세무법인 평택지점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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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는 개정세법으로 5월 말까지 재정산을 해야 합니다.
  - 회사는 개정세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5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한번 더 해야 합니다.
  - 회사는 지난 2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기준으로 재정산한 다음 원천징수영수증을 5월 말까지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재정산에 별도의 신고서를 회사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2014년 입 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액공제 신고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를 통해 재정산이 완료되므로 별도로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음.
  - 다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말까지 회사를 통해 재정산하고 6월 중에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재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5월부터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금에서 지급함.
  - (재정산대상) 이번 개정세법에 따라 세액공제금액에 변동이 있는 근로자가 재정산 대 상이며, 지난 2월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재정산시기)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5월 말까지 재정산 해야 함.
  -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을 공 제받을 수 있도록 재정산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5월 말까지 근로자에게 교부 하여야 함.
  - (환급금 지급)회사는 5월부터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세금으로 환급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5월에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금이 지급할 환급금에 미달하는 등 환급금이 부족한 경우, 회사는 6월 10일까지 세무서에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종합소득세신고)근로자는 회사를 통해 5월 말까지 재정산하므로 별도로 종 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 재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과다환급에 따 른 가산세를 부과 받을 수 있음.
  - 다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말까지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재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6월 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연말정산 사업소득자 및 공적연금소득자 포함)에 대해서는 회사를 통한 연말 정산 재정산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6월 말까지 연장됨.

  <소급적용 개정 소득세법 내용>
   ① 자녀세액공제 확대: 3자녀부터 1명당 20만 원 → 30만 원, 6세 이하 2자녀 이상시 2자녀부터
    1명당 15만 원 추가공제
  ②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1명당 30만 원)
  ③ 급여 5,500만 원 이하 연금 세액공제확대(공제율 12%→15%)
  ④ 장애인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확대(공제율 12%→15%)
  ⑤ 표준 세액공제 인상(12만 원→13만 원)
   ⑥ 근로 소득세액공제 확대
  -공제율: 55% 적용 대상을 산출세액 50만 원 →130만 원 이하로 확대
  -공제한도:급여 4,300만 원 이하 최대 +8만 원 인상(66만 원→74만 원) 급여 5,500~7,000만 원 구간
    최대    +3만 원인상(63만 원만→ 6원6 )

   ● 재정산에 따른 유의할 사항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연장)그동안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왔지만, 올해 는 재정산으로 인해 근로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또는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 합소득세 신고를 6월 말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재정산주체)근로소득 재정산은 주(현)근무지에서만 하여야 합니다. 만일, 종(전)근무 지에서도 함께 재정산하면 중복 환급이 될 수 있어 추후 가산세를 포함해서 추징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자녀)재정산은 근로자가 지난 2월 회사로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된 공제자녀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당초 신고 누락한 자녀는 이번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른 재정산 대상은 아니나, 경정청 구를 한 것으로 보아 추가 공제 가능함.
  - (신고서제출)근로자가 입양세액공제(14년도 중 입양신고)를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 세액공제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환급문의)재정산은 회사가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환급금액에 대해서는 회사로 문의 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에서는 회사로부터 지급명세서를 제출 받기 전에는 근로자 개인의 정확한 환급 금액을 알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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