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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소득입니다. 이자소득은 주로 은행에 예금을 했을 때 받는 은행이자를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은행이자 외에도 증권 매매차익, 증권과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이자소득의 예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증권 매매차익이란 증권 시장에서 사고 팔 때 생기는 이익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에서는 이것을 이자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은 그 개념이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주식에서 나오는 이익배당금을 말합니다. 이 외에도 합자회사, 합명회사의 이익분배금 등을 말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연간 금융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38%)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정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2013년 1월 1일부터 2천만 원)

  원천징수라는 것은 2천만 원 이하의 소득에서 일정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얻을 경우 정해진 수익 구간 별로 누진세율이 6~38%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금융소득의 특징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율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방법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15.4%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일 개인의 금융소득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넘게 됩니다. 여기서 소득이 5천만 원이니까 26.4%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5천만 원에서 기준 금액인 2천만 원까지는 14%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고, 2천만 원을 빼고 난 차액에서부터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2)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 방안
  첫 번째, 예금을 기간별로 분산 예치
   이자소득은 실제로 이자는 받는 때에 수입으로 계상합니다. 따라서 이자 수령방 법을 월별이나 분기별 등으로 분산하면 특정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초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2013년 1월 1일부터 2천만 원)

  두 번째, 장기채권 발생이자는 분리과세
   만일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고, 다른 소득이 많아 종합소득 세율이 33%이상 적용된다고 할 경우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세금 부담이 무지 크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채권 발생이자는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금 자녀 및 배우자에게 분산 예치
   어느 정도의 증여세를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는 부담이 작용하지만, 증여 후 종합 소득세 절세, 건강보험료 절감, 자녀의 부동산 등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합법적인 증여인 10년간 배우자 6억 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 성인은 5천만 원을 통해서 예금을 분산 예치를 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기본적인 것으로 금융거래는 반드시 소득자 본인의 실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면 금융자산의 소유권을 잃어버리거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다른 사람의 세금을 대신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 금융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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