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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주택임대소득은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서민들의 주거생활 보호차원에서 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주택 소유 개수에 따라 혹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규모 에 따라 세금신고를 해야 되는지 안해도 괜찮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오늘은 'Q&A’를 통해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 습니다.

  저는 1가구 3주택소유자입니다. 이중 1가구만 보증금 5천만 원에 월80만 원의 아파트 임대를 하고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국민주택이하 규모이며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입니다. 저는 종합소득세 과세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위의 경우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 1주택은 국민주택이하규모이며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로 임대를 하여 월 8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이하규모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소형주택을 말합 니다. 소형주택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종합 소득세 과세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하셨습니다.

 A. 1세대3주택 보유자로서 임대한 주택이 국민주택이하 규모일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1세대 2주택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주택 임대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대상 소득으로써 타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소득이 발생한 다음 년도 5월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주택을 합산하여 2주택이상이거나 1주택이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국외주택임대등에 대한 월세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전세보증금은 2011년 1월1일 이후 3주택(소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6년까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보증금합계액 3억원 초과 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소형주택이란 호당,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즉, 소형주택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위의 경우는 1세대 3주택 보유자이며 그 중 1개 주택을 임대 하였는데 이 주택이 국민주택이하 규모로 이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대상 주 택에서 제외됩니다. 단 1세대 2주택이상 보유자이기 때문에 주택 임대 월세수입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이 외의 소득이 있다면 그것에 더하여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 추가로 주택 소유 및 임대료에 대한 과세 기준을 설명 드리자면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주택을 합산하여 2주택이상이거나 1주택이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 전세보증금은 2011년 1월 1일 이후 3주택(소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6년 까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주택수에서 제외)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보증 금합계액 3억 원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 즉, 소형주택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소형주택이란 호당,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 간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 따라서 위의사례는는 1세대 2주택이상 보유자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 국민주택이 하규모이므로 매월 발생하는 월세수입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결국 위의 경우는 월세소득과 기타 다른 소득(있을 경우)에 대해서만 다음 해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개정된 세법을 요약해보았습니다.

 
 

  o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인 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을 합산하여 6~38%로 과세하는 방식

  o비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

  o분리과세: 특정한 소득에 대해 일정한 세율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 시키는 과세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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