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제도로, 경제적 ․ 지리적인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찾기 어려웠던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범죄 피해자 및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요 법률서비스 내용으로는 채권 ․ 채무 ․ 근로관계․임금, 상속․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 파산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법률정보제공, 맞춤형 법률교육, 소송 방법 및 절차 안내, 법률기관 연계 등 지원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법률상담이나 법 교육을 위해서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복지 기관이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순회 또는 예약 방문 상담 등을 다니기도 한다.
법률홈닥터 사무실은 시민회관 2층에 소재하며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상담(031-678-5438)도 가능하고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방문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법률홈닥터 최희진 변호사는 “취약계층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법률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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