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와 법무부에서는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중 실시하고 있다.

  ‘법률홈닥터’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제도로, 경제적 ․ 지리적인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찾기 어려웠던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범죄 피해자 및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요 법률서비스 내용으로는 채권 ․ 채무 ․ 근로관계․임금, 상속․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 파산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법률정보제공, 맞춤형 법률교육, 소송 방법 및 절차 안내, 법률기관 연계 등 지원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법률상담이나 법 교육을 위해서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복지 기관이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순회 또는 예약 방문 상담 등을 다니기도 한다.

  법률홈닥터 사무실은 시민회관 2층에 소재하며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상담(031-678-5438)도 가능하고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방문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법률홈닥터 최희진 변호사는 “취약계층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법률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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