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세무법인 평택지점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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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후 5년간 매년 남부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창업 중소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 서비스업(뉴스 제공업 제외),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자영 예술가 제외), 엔지니어링 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 분야 학원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노인복지 시설업, 전시산업, 인력공급업 및 고용알 선업, 농업노동자 공급업, 건물 및 산업 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위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벤처기업확인은 지방 중소기업청에 문의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 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 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와 그다음 3개 과세 연도가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

  ● 감면기간 및 감면 비율

  -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 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 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 다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창업 후 3년 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또는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사업 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와 그 후 4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 된 경우 또는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취소일 또는 해당하지 않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정비계호기법 제6조 제1항 제1호)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반월특수 지역(반월특수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은 제외]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도 면제된다

  ● 취득세 면제
  - 창업일부터 4년 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 · 처분(임대를 포함) 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 등록면허세 면제 - 창업 중소기업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 (창업일로부터 4 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와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확인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하는 법인 설립등기 포함)
  -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 기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

  ● 재산세 감면
   - 창업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 에 대하여는 창업 후 5년간 재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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