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 한국외국인관광시설협회 김동민 지부장

지난 6월 1일 국방부 산하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단(단장 김기수)’은 미군기지 평택 현장사무소 준공
및 입주식을 개최했다.
미군과 그 가족들이 평택으로 오면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장미빛’ 청사진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평택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제각각이다.
평택시민들에게 관심받지 못한 곳에서 평택에 주둔중인 미군측의 부당한 처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국외국인관광시설협회 김동민 송탄지부장을 만났다.
그가 전한 말 속에는 미군기지 주변 관광특구지역내 상인들의 억울함이 묻어났다. 김 지부장은 원칙과
절차가 실종된 미군들을 향해 거침없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편집자 주)

1. 현재 송탄관광특구지역 상권이 어렵다는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모두가 힘들어 진것 같다. 미국이 힘들어지니까 유럽과 아시아들도 그 여파로 인해 경기침체를 맞이했다. 여러 가지 악재로 경기침체가 계속되다보니 예전만큼 활기가 넘치는 거리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지난 1997년 이후 계속된 송탄관광특구지역도 미군기지 주변에 자리잡은 특수성 때문에 어렵사리버티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매출이 좋지않아 상인들의 걱정이 태산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미군들까지상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억울함을 하소연하려고 해도 미군측과 대화채널이 실종된 상태다.

2. 미군측에 대한 상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가?

하소연할 곳도 없고 참 난감하다. 국내법에도 없는 규정을 업소에 요구하고 이를 빌미삼아 경고조치없이 업소출입금지를 내려 업소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업소내에 가방반입금지’, ‘21세미만 미군병사는 미성년자로 간주, 술집 출입은 허용하지만 주류판매를 금지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모두 상인들에게 전가’, ‘업소 내에서 미군들간에 싸움등이 일어나면 해당업소에 경고나 일시적 출입금지 조치’, ‘한국인 여자종사원 고용시에 인적사항 기지측에 보고’, ‘E-6 비자 외국인종사자 고용 금지및 업소출입금지’ 등 미군측이 업소에 요구하는 규정사항은 심각한인권침해를 유발하거나 사건 발생시 업소들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오프리미트(업소출입금지)를 통보받은 업소들의 사연들 중에는 황당하고 억울한 사연이 많다. 관광특구지역 업소에서 일하는 종업원들 가운데에는 외국인 종사자들이많다. 인건비가 저렴하고 영어문화권에서 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내인들보다 외국인 종사원들이 관광특구지역에서 일하고 있다.
업주들은 이러한 외국 종사원들을 위해 숙박시설 내에 컴퓨터, 냉장고, 침대, 세탁기 등 최상의 주거
환경을 갖춰 쾌적한 분위기에서 종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근무시간을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바깥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자유로운 바깥출입이 문제가 됐다. ‘A'라는 종업원이 ’B'라는 미군장병과 낮시간동안 데이트를 하면서 쇼핑을 하고 돌아다닌것이 적발되어 미군측으로부터 ‘업소출입금지’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성매매라는 것인데 미군측이 판단하는 ‘성매매’의 기준은 매우 포괄적이다. 낮에 데이트를 하면서 연인처럼 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업소내에서 종업원에게 음료수를 사주면서 가벼운 스킨십을 할 경우에도 적발시 성매매로 간주된다. 더욱이 문제가 된 종업원의 신상정보와 미군장병에 관한 정보는 일체 알려주지 않는다. 업주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다. 업주는 영문도 모른채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미군측은 출입금지에 대한 철회가 불가하다는 입장만 밝힌다. 특히 종업원이 속한 업소에는 오프리미트를 적용시켜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를 내리는데 사건과 관련된 미군장병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 직속상관에 대한 문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미군병사들은 업소 주인들에게 오프리미트를 적용받고 싶냐고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한숨만 나온다.
현재 이뤄지는 출입금지조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문제가발생할시 미군장병의 진술만을 듣고 업소측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재판을 받더라도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리’에 따라서 죄인이 아닌입장으로서 재판을 받는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미군들은 업주들과 대화를 통해서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오프리미트를 적용시킨다. 그것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헌병이 업소로 찾아와 업소출입금지를 통보한다.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 평택시에서는 이뤄지고있는것이다. 미군들은 소명기회조차 주지않고 업소들을 죄인취급하고 있다. 형식과 절차가 실종된 미군들의 처사에 업주들은 억울하지만 ‘울며겨자먹기’로 그들에게 사정을 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 지난1992년 송탄시와 미군측이 ‘기지외 업소를 위한 규범 및 안내서(STANDARDS ANDGUIDES FOR OFF-BASE ESTABLISHMENTS)'를 통해 업소출입금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 지침서를 마련한 것을 알게 되었다.
목적부터 출입금지절차까지 총9장으로 이뤄진 지침서에는 업소 출입금지에 대한 절차를 명시하고있다. 3단계로 이뤄진 절차에는 우선적으로 서면을 통해 위생, 의료,소방, 안전, 기회균등 및 동등대우,법 집행시의 하자 등 쉽게 말해 잘못된 점을 지적해 알려주게 되어있고 두 번째로는 특정기간동안 출입금지를 적용시키며 세 번째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업소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3. 평택시에서는 3개월(분기별)마다 지역사회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미군측과 OSCAC회의(송탄시/오산미공군 운영위원회)가 열린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미군측과 송탄시가 지난 2005년부터 진행하는 송탄시/오산 미공군 운영위원회(Osan AirbaseS on g t a n-s i C ommu n it y Agreement Committee)는 목적과 목표에서도 명시되어 있다시피양측간의 단합을 증진시키며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에 일어나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송탄지역 주민들과 오산 미공군 양측간의관계된 문제의 이슈를 확인하고 양측이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합당한 해결책을 성취한다고 말한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이야기가오고가는데 업소출입금지에 관한 사항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다.
지난 5월 24일 제 24차 오스카회의가 열렸다고 한다. 업소출입금지에 관한 사항도 논의됐지만 미군측은 기준이 적합한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더욱이 3개월마다 열리는 오스카회의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허비된다. 당장 오늘 사건이 발생해 출입금지 통보를 받았는데 3개월 후 열리는 오스카회의때 양측이 서로 협의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이웃 간의 싸움이 일어났다고 가정하자. 다툼이 일어나서 주먹다짐까지 하게 되는 문제
가 발생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3개월 뒤에 만나면 두 사람이 그때처럼 심각하게 싸우겠는가? 모든 사
건은 발생즉시 서로간의 대화를 통해서 잘잘못을 따져 합당한 결과를도출해야 되는데 지금상황은 미군측이 업소들에게 제재를 하는 일방통행식이다.

4. 평택시로 전국의 주한미군이이전해오는데 지금 상황을 변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업소출입금지를 미군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십년도 더 지났지만 1992년에 기지측과 맺은 ‘기지외 업소를 위한 규범 및 안내서’에는 업소출입금지절차를 명시해놓았다. 또한 시정조치를 통해 미군의 재검열을 통해 출입금지 해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평택시에서는 ‘평택시에 불리한조건이 많아서 폐기요청을 했다’고전했는데 폐기만이 대수가 아니다.
이제는 새롭게 미군측과 평택시가업소를 위한 규범 및 안내서를 정해서 미군측의 일방적인 조치를 막아야 할 시점이다. 더욱이 평택시에는 국내에 주둔하는 모든 미군이 이전해온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기지 외 업소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도 양측이지켜야 할 규범을 새로 정해서 안내서를 만들어준다면 기지주변 업소들의 고충이 한결 완화될 것으로생각된다.
또한 미군들의 일방적인 통보로피해를 입은 업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소들의 소명기회와 사건을 일으킨 장병과 종업원에 대한 정보를투명하게 공개해서 재차 발생할 수있는 사건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미군기지 측과 이뤄지는 오스카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 업소들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시급하다고 본다.
업소출입금지가 발생될 경우에즉각적으로 업주와 사건당사자, 미군헌병대 관계자, 미군기지 관계자, 평택시 관계자 등이 참여해 대화를 통해 사건의 정황을 들어보고 원만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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