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세무서 직원들이 작년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누락된 자료가 있다고 확인을 하고 돌아간 후, 500만원을 추가로 고지할 예정이라는 ‘세무 조사 결과 통지서’ 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나원칙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려 고 하는데요. 나원칙씨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납세자가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법에 의한 권리 구제제도,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를 두고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억울한 세금의 권리 구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1. 고지 전에는 ‘과세 전적부 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과세 전적부 심사 제도’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 하거나, 업무감사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예상고지세액 100만 원 이상)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과세 전적부 심사 제도’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또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해당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쟁점사항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의 감사 지적에 의한 경우 및 그 외 청구 세 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그러면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심사청구 결정 절차와 같이 국세 심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한 후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 한편, 과세 전적 부심사 청구를 원하지 않는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조기 결정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기 결정 신청 제도란>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시 납세자 선택으로 과세 전적부심사 청구없이 조기 결정(부과)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서 「조기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과세 전적 부심사 청구 기간 내에도 즉시 고지를 받게 되어 가산세 부담 경감 및 조사가 조기 마무리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통지 내용 중 일부만의 조기신청도 가능

  2. 고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자 

  ○ 세금이 고지된 후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 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 위와 같은 권리 구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1단계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심사충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1단계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또한 세금이 고지된 이후의 구제 절차를 밟으려면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 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단계 절차에서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만약 이 기간을 지나서 서류를 제출하면 아무리 청구 이유가 타당하더라도 ‘각 하’결정을 하므로 청구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다만,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 기간이 지난날부터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에 의한 권리 구제 제도

  ○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세금과 관련된 고충민원을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세금과 관련된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고충 또는 권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구제 절차를 알지 못하여 불복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과세 당시 입증자료를 내지 못하여 세금을 물게 된 경우

  -실제로는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갖고 3년 이상 소유한 후 팔았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공부상 기재 내용과 같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사실상 자신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취득 자금을 서류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체납세액에 비하여 너무 많은 재산을 압류하였거나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사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도한 자료 요구 등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애로·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등

  오늘은 억울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여 억울한 세금 문제가 생겼을 경우, 위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 꼭 권리 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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