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세대 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 마련 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으로서 실제 거주하는 자)가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원 (2013년 이전 3억 원) 이하의 주택(2013년 이전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한함)을 취득하기 위 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해당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 액은 한도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②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 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할 수 없 습니다.

  소득이 없는 아내가 세대주이고, 아내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경우 남편이 이 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아내)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남편)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택 소유자 및 채무자별 소득공제 여부>

  

 
 
   손자에 대하여도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 손자·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 는 기본공제 대상인 아들과 딸, 입양자, 위탁아동을 말합니다.
  ※ 손자·손녀는 자녀세액공제는 불가하지만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인적공제, 추가공제)는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명 이하까지는 1명당 15만 원, 2명 초과는 1 명당 20만 원을 적용하여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3명인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15만 원 × 2] + [2명을 초 과하는 인원(3명-2명) × 20만 원] = 50만 원이 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납부하는 금액 중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에는 어떤 것 이 있는지요?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대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교의 초등돌봄교실의 수강료와 간식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하나요?
  ● 초등돌봄교실 수강료(식대, 간식비 포함)는 방과후학교 수업료에 해당하므로 교육비 세 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의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2013.8.13. 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액 : 월세 지급액(연 750만 원 한도) × 10%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월세 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인 본인이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 근로소득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 명의로 임대인과 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 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14년부터 세대원인 근로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세대원인 근로자가 임대인과 직접 월세 계약을 하고 다른 공제요건 충족한 경우 세대원도 월세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2014년부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시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 이후 지급하는 월세액부터는 임대 차계약증서 상 확정일자가 없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임대인과 직접 월세 계약을 하고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 으나,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에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므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추후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더라 도 전입신고 이후에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회사에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 아래의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임대차계약증서 상‘확정일자’받을 요건은 2014년부터 삭제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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