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에 중도퇴직한 경우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하나요?
   ●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주민 등록표 등본과 함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근로제공기간(퇴직 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 가능

  ●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2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합니다.

  ● 퇴직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이 '0'인 경우에는 추가로 환급되는 세액이 없으므로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됨.

  중도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퇴직자가 연도 중에 다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 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 받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재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전 근무지 소득까지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고 “근무처별 소득명세”란에 전 근무지 소득과 현 근무지 소득을 반드시 구분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 충족 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실제 부양한 자녀 1인만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양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제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②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를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부양하고 있는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 모두 적용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될 경우 기본공제(150만원)와 더불어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100만원)가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내용이 무엇인지요?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29세
  *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장애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에 2012.1.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1.1)부 터 2015.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그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 (2013.12.31. 이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해당 중소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10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29세 이하' : 연령이 만 30세가 되기 전날까지를 말하며, 군복무기간(최대 6 년)은 제외하고 연령을 계산. 청년이 생애 최초로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만 소득세 감면적용이 가능하나요? 
   ● 신규 취업이든지 재취업이든지 상관없이 취업 시 연령 요건(29세 이하 청년)을 만족 하는 경우 생애 최초 취업이 아니더라도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최초 감면 적용일부터 3년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어떠한 서류를 제출 해야 하나요?
  ● 감면적용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명세서」(조세 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때 주민등록표 등본,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장애인등록 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는 자 가 2015.12.31까지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면신청 기한 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나요?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 이후 제출하는 경우, 과년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자 본인이 관할세무서(원천징수의무자 : 사업장, 근로자 : 주소지)에서 경정청구(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및 감면 대상 명세서 사본 등을 첨부)를 통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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