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 및 일정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조세특례규정 및 일부 소득공제 항목 적용제외 등 내국인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유의하여서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지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 해당 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

  외국인의 연말정산 
  ●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하나, 외국인 근로자가 단일세율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과세특례 적용합니다.
  *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17%를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납부하고, 당해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계 산에 있어 이를 합산하지 아니함.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제외 대상자(2014.1.1. 이후 적용)
  ● 고용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근로자 - (법인기업)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경우 직·간접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30% 이상 출자, 사실상 영향력 행사)
   - (개인기업)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 다만,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인도 과세특례 적용 가능합니다.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2014.1.1. 이후 적용)
  -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만 적용합니다. 다만, 2013년 이전에 국내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5년 경과시에도 2014년 말까지는 과세특례 계속 적용합니다.
   ● 단일세율 과세특례 -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 근로소득(비과세소득 포함) × 17%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소득세와 관련된 모든 공제·감면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신청서를 첨부
  ● 외국인근로자 매월 원천징수특례
  - 외국인근로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원천징수세액을 ‘간이세액표’와 단일세율(17%) 중 선택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음
   -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단일세율적용원천징수신청서’를 세무서장 에게 제출(2011.4.1.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제출
  - 외국인은 내국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갈음하여 다음의 서류를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 등)이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재외국민등록 부등본 이외 외국인은 여권번호가 기재된 여권사본

  외국인 근로자 세액감면 
  ● 정부간 협약에 의한 외국인 세액감면 - 정부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해 세액 감면
   - 외국인근로소득 세액감면신청서를 국내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거쳐 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감면세액 계산

 
 
  ※ 다만, 2009.12.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은 잔여감면기간동안 종전 규정에 따라 100% 면제

   외국인 기술자 범위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대가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에 한해 적용되므로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음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
   -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

  국내의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한 이후에 재입국한 경우   
   - 국내의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입국하여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연속된 5년의 기간 중 종전 근무지의 근무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면제

   외국인 기술자 세액감면 신청 
  - 감면신청은 감면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므로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으로 확인되면 세액감면,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면제신청서가 기한을 경과하여 지연 제출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이 면제대 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 면제, 확정신고 경과 후에는 경정청구에 의해 소득세 감면

  조세조약에 따른 세액감면(원어민교사) 
  - 원어민교사는 일반적으로 거주자인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과세
  - 조세조약상 교사·교수조항의 면세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기간(주로 2년, 중국은 3년) 동안 우 리나라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면세혜택
  ※ 조세조약 체결 국가(영어권) : 미국,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조세 조약 상 교직자 조항이 없는 국가(영어권) : 캐나다(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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