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희 으뜸세무법인 평택지점 세무사
조상희 으뜸세무법인 평택지점 세무사

Q 김보상씨는 평택국제화계획 택지개발사업에 본인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을 받게되었습니다. 김보상씨는 평소 효자라고 소문난 외아들 김수증씨에게 보상금액으로 상가를 사주었는데, 이후 몇 년이 지난 어느날 김수증씨에게 관할세무서로부터 상가구입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소명 안내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수증씨는 ‘과연 자금출처 조사란 무엇이며, 또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으뜸세무법인을 방문하여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A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년자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맞지 않게 고가의  집을 사게 되면 그 취득자금에 대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 그 사람의 직업·나이·그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금출처 조사는 모든 경우마다 다 하는 것은 아니며, 10년 이내의 재산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
①.취득재산의 경우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상기 기준에 미달하고, 총액 한도도 상기 기준에 미달하여야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②.다만, 상기 금액 이하이더라도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단, 이 경우에는 증여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임.)
③.적용시기 및 적용례 : ‘99.1.1 이후 최초로 취득.채무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함.

자금출처 소명 방법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세무서에서 자금원천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 이때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만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소명금액 범위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ㆍ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분은 소
      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ㆍ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
      우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자금출처 인정 범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과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때 자금의 원천으로 소명한 부채는 자금출처 조사시 세무서에서 인정해 주었다고 하여 다 끝난 것이 아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기관등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여부를 조회하여, 조회결과 부채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채 변제 자금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한다. 특히 개인간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만 가지고는 거래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세법에서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추정 제외
 미입증금액< [(취득 재산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 X 20%)
 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만약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10~50%의 증여세뿐만 아니라 정상 신고한 때에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10%)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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