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은 자녀 관련 추가공제와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 어느 해보다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부터 연말정산을 준비하세요. 
    ○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일용근로자는 제외), 근로 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2015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공제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는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 근로자들의 보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각종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제공하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 책임하에 직접 판단해야 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이번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1.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공제 방식으로 전환하였습 니다.
    ○ 자녀양육과 관련한 추가공제항목인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자녀, 다자녀 추 가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되었습니다.
   - 공제대상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연 15만원씩,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만원씩 추가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자녀 1명: 15만원, 2명 : 30만원, 3명 : 50만원, 자녀장려세제(CTC)와 중복 불가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분은 15%(단, 3천만원 초과하는 기부금은 25%), 보장성보험료와 연금계좌납입액은 12%를 각각 세액공제합니다.
   ○ 각 항목별 공제대상금액 한도는 종전과 같으며, 특별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 는 근로자는 12만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일괄 적용됩니다.

   2.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월세액 공제대상과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는 월세액 지급분 전액 (750만 원 한도)의 10%인 75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종전 :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의 60% 소득공제, 500만 원 한도
  ○ 월세액 공제는 종전에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이 대상이었으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세대구성원이 근로자로서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에 한합니다. 
  ○ 월세액 외의 보증금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던 규정이 삭제되어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 전입신고 이후의 월세 지출분에 대하여 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소비심리의 개선,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자 본인의 2014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2013년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자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하여,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4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 10%를 추가 공제하여 총 40%를 적용합니다.
   ○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일명 ‘소득공제장 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 연간 6백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전년도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해당연도 총 급여가 8천만 원 이하될 때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일용근로자와 종합소득합산대상 타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럴 땐 공제 증명서류 챙길 필요가 없어요
     ○ 총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출력하거나 발품을 팔아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추가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 예시> 
 공제가능 가족 수                독신(본인)                     2인 가족(본인,배우자)          3인 가족 (본인,배우자,자)        4인 가족(본인, 배우자,자2)
       연간 총급여              1천241만 원 이하                  1천491만 원 이하                        2천254만 원 이하                         2천782만 원 이하

* 예) 2인 가족(부부 또는 근로자와 부양가족 1인)은 총 급여 1천491만 원 이하 이면 과세미달 

   ○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게 지출하였거나,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 액의 25%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혜택이 없으므로 의료비·신용카드 등에 대한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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