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공채 및 내외국법인의 사채의 이자와 적금·부금·예탁금 등의 예금이자 또는 우편 저금의 이자 및 신탁이익,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등에 관련된 소득을 바로 이자소득이라 하는데요. 이런 이자소득의 경우 이자 수입시기를 연도별로 고르게 분산하고, 부부간의 이자소득도 적절히 나누어 놓으면 절세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1. 이자 수입시기를 연도별로 고르게 분산시킬 경우 이자소득을 절세 할 수 있습니다.

  ○ 예금·적금 등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받는 때에 수입으로 계상합니다. 예를 들어 3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이자도 만기에 받는 것이라면, 첫째 년도와 둘째 년도는 이자소득이 없고 3년째에 한꺼번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인데요. 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개인별 금융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원 초과여부를 따집니다.

  ○ 그러므로 어느 한 연도에 금융소득이 집중되면 매년 균등하게 이자를 받는 경우 보다 세금면에서는 불리하게 됩니다.

  ○ 2014년도 부동산임대소득이 5천만 원이고, 연간 이자소득이 1천만 원이며, 부인과 미성년자인 자녀가 2명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세금부담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를 매년 받는 경우

   - 종합소득금액 : 50,000,000원

   - 과세표준 : 50,000,000 - 7,600,000 = 42,400,000원

  - 산출세액 : 5,280,050원

  - 원천징수세액(3년치) : 10,000,000 × 14% × 3 = 4,200,000원

  - 총부담세액 : 5,280,050 + 4,200,000 = 9,480,050원

  2) 3년치 이자를 일시에 받는 경우(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

   - 종합소득금액 : ①+② = 80,000,000원

  ① 금융 : 30,000,000원 ② 부.임 : 50,000,000원

   - 과세표준 : 80,000,000 - 7,600,000 = 72,400,000원

   - 산출세액 : Max (①-②) = 10,156,000원

  ① (72,400,000-20,000,000) × 기본 + 20,000,000 × 14% = 10,156,000원

  ② (72,400,000-30,000,000) × 기본 + 30,000,000 × 14% = 9,480,000원

  ○ 이 사례의 경우는 만기에 이자를 한꺼번에 받으면 매년 이자를 나누어 받는 경우 보다 약 67만 6천원(10,156,000-9,480,000) 정도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 라서 만기에 지급 받는 이자가 2천만 원을 초과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이자를 나누어 받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2. 배우자 명의로 예금을 분산시킬 경우 이자소득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소득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부부간의 소득을 합쳐 과 세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부부간에 소득을 적절 히 분산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즉, 예전에는 부부의 이자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은 소득이 많은 자에게 합산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부부간에 예금을 분산시켜 놓더라 도 세금측면에서는 실익이 없었으나, 2003년부터는 각자의 소득에 대하여 별도로 세 금을 계산하므로 예금이 분산되어 있으면 소득이 줄고 따라서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 로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 예를 들어 남편이 이자소득 6천만 원과 부동산임대소득 8천만 원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 2천만 원에 대하여는 14%의 세율이, 이자소득 4천만 원과 부동산임대소득 8천만 원의 합계액 1억2천만 원에 대하여는 35%의 세율이 적용되어 4인 가족인 경우 약 2천724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 그러나 남편 명의의 예금 중 일부를 아내 명의로 변경하여 남편의 이자소득이 4 천만 원이고 아내의 이자소득이 2천만 원 발생했다고 하면, 남편 및 아내의 이자소득 은 각각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고 남편의 부동산임대소득 8천만 원에 대하여는 35%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 따라서 남편은 약 2천24만 원, 아내는 280만 원으로 총 2천304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되어 약 420만 원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 명의의 예금을 아내 명의로 변경할 때 그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 므로 이를 고려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이자소득의 절세 전략을 알려드렸는데요! 꼼꼼히 살펴보시고 절세하여 현명한 납세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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