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김창업씨는 지난번 으뜸세무법인에서의 상담으로 대략적인 사업자등록 방법과 사업자 유형에 대해 이해하였으나 주변 지인의 말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설립 방법도 많이 다르고 세 부담 면에서도 차이가 많다고 하는 말에 김창업씨는‘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을 설립할지’고민에 빠지 게 되었습니다. 개인기업으로 하자니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는 데다 법인보다 세금도 더 많이 낸다고 하고, 법인으로 하자니 설립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가 까다로운 것 같고… …
  고민 끝에 또 다시 으뜸세무법인을 방문하여 양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1.창업절차와 설립비용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 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반면 ‘법인기업’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세, 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2.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개인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든, 혹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사용하든 전혀 세무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 하나,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 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즉,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고, 주주가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적정한 이자를 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3.사업의 책임과 대외신인도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개인 혼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사업에 실패해서 은행 부채와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체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경우, 그 월급에 대해서도 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짐으로 기업이 도산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외신인도 면에서, 개인기업의 신인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 받음으로 법인기업보다는 현실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세법상 차이
   · 2014년 1월 1일 이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의 세율입니다.
   ‘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율은 6%~35%까지 초과누진세율로 되어있고, ‘법인기 업’의 세율은 10%(과세표준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 2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2%)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체계
   ‘개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급여소득이 있다면 이를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의 고용인임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개인기업으로 할지, 법인기업으로 할지는 창업하려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결정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유형으로 할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일단은 창업하기가 비교적 쉽고 비용도 적게 드는 개인기업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차후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그 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작성 당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 적용할 때에는 세무 대리의 권한이 있는 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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