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근 법률사무소 이재근 변호사
이재근 법률사무소 이재근 변호사

갑과 을은 부부사이이고 병은 갑의 홀 어머니인데, 갑이 얼마 전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을과 병이 갑의 피해보상금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을이 병의 손자를 임신하고 있었음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이 사망한 이후 낙태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을이 갑의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병의 며느리 을은 낙태로 인하여 상속인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피해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민법 제1004조는 다음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자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⑤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사례에서는 상속인인 을이 피상속인인 태아를 낙태한 것이므로 위 ①의 사유가 문제될 것입니다. 태아는 원래 권리능력이 없으나 상속의 경우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따라서, 만일 피상속인인 갑이 사망할 당시 을이 임신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면 임신 중인 태아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을과 동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항). 그러므로 본 사안은 “상속인이 고의로 상속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하여 을의 상속권은 박탈되게 됩니다. 본 사례의 경우에도 태아를 낙태하지 않는 경우 을의 상속분은 3/5이지만 태아를 낙태한 경우 상속분은 3/7으로 상속분이 오히려 줄어들어 며느리가 상속에서 유리하게 되려는 생각에 낙태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고의로 살해하기만 하면 상속권이 박탈되고,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으로 살해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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