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성폭력(sexual assault)이란 어떤 형태든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성적 접촉이 강제로 행해진 경우를 말합니다. 비슷한 용어로 성학대(sexual abuse), 성폭행(sexual violence) 등이 있습니다. 강간(rape)은 성폭력의 일종이라 할 수 있으며, 의학적이기보다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강간의 정의는 그 사회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세가지 내용을 포함합니다


● 문진

성폭력을 당한 직후, 피해자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성폭력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이 정확한 병력을 청취해야만 성폭력에 의한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진 뿐 아니라 경찰이나, 전문 상담사 등이 문진에 동참할 때도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문진 전에는 보호자나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문진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폭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개인 병력입니다.

1. 폭행 상황 문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1) 가해자
통계적으로 성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알고 지내던 사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면식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일 경우에도 가해자의 신분을 추측할만한 내용이 있으면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 한 명에 인한 단독 범행이었는지, 여러 사람에 의한 폭행이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2) 구체적인 폭행의 내용
성적 접촉 이외의 다른 신체적 폭행이 동반 되었는지 여부, 위협하는데 사용된 무기 또는 무기로 사용된 물건의 종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질, 항문, 구강 등 피해자의 신체 기관 내 실제적인 성기 삽입이 있었는지의 여부, 가해자의 사정 여부, 가해자가 사정을 했다면, 체내 사정이었는지, 체외 사정이었는지 등, 성폭행 당시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3) 성폭력 발생 시간
성폭력 발생 후 72시간이 경과되면, 법의학적 증거를 찾을 확률이 희박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의학적 증거를 찾기 위한 신체검사는 의미가 없으므로 시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응급 사후 피임약도 성관계 후 72시간 내에 복용해야 효과가 있으므로, 발생 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성폭력 발생 장소
성폭력 발생 장소에서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생 장소를 아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5) 약물 복용 여부
가해자가 약물을 강제로 복용하게 하였거나, 다른 음료나 음식의 섭취 후 중독 증상을 경험했다면 이를 밝혀주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약물 복용을 한 기억이 불명확하더라도, 의식이 없었다면 약물 복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 옷이 벗겨진 채였다든지, 자고 일어난 후 성기의 상처를 발견했거나 성기의 통증이 있었던 경우도 약물 복용을 의심할만한 상황입니다.

6) 성폭력 후 샤워, 목욕, 좌욕, 또는 의복을 갈아입었는지 여부
병원 방문 전 샤워, 목욕, 좌욕 등을 하거나 의복을 갈아입었을 경우에는 가해자의 정자 등 법의학적 증거를 찾을 확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2. 성폭력에 의한 의학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피해자의 개인 과거 병력 청취도 이루어집니다.
1) 마지막 정상 생리일, 피임 여부
성폭력에 의한 임신 위험도를 평가하는데 중요합니다.

2) 마지막 정상 성교일
성폭력 3-4일 전 정상적 성교를 한 적이 있다면 범인의 신분을 밝혀내기 위한 정자 검사, 유전자 검사 등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알레르기 및 기타 병력
항생제 및 사후 피임약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는 밝혀주셔야 합니다.

4) 이전의 성폭력 경험 여부
통계적으로 어린 시절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성폭력 피해를 입게 될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전의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피해자는 그 사실을 꼭 밝히고, 이를 고려한 정신과적 면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ONE-STOP 지원센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ONE-STOP 지원 센터는 여성부, 경찰청, 지역 병원의 협력 하에 성폭행 피해자의 의료지원, 상담, 수사지원, 법률지원을 한 자리에서 하고자 설립된 곳입니다. 각각의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의료지원
·응급의학과 24시간 진료
·산부인과, 정신과 진료
·산부인과 의료 장비 구비로 증거자료 수집
·성폭력 응급키트를 이용한 증거 채취
2. 상담
·전문상담사, 피해자 안정실에서 조기 안정 도모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상담 가능
·NGO, 쉼터 등과의 연계 지원
3. 수사지원
·수사전문 여성경찰관 24시간 근무, 진술녹화조서 작성
·피해자 조사와 동시에 112 및 지방경찰청 여성기동수사대, 각 경찰서와 연계 신속 처리
4. 법률지원
·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민변단체 등과 연계하여 민사, 형사 소송 절차 등 법률 상담
또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도 건당 30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형사상 소송을 할 경우에는 성폭력위기지원센터에서 100만원까지의 소송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민사소송이 이루어질 경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ONE-STOP 지원 센터 현황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공| 보건복지부/대한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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