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 공인중개사 이태희 소장
365 공인중개사 이태희 소장

A씨의 아버지가 5천평 정도의 땅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도 이미 돌아가셔서 남은 상속인은 A씨와 형, 그리고 출가한 여동생 이렇게 3명이있다고합니다. A씨의 생각은 줄곧 부모님을 모셔온 형이 땅을 갖는 것이 도리라고 보는 반면, 여동생은 아버지 생전에 오빠들에게는 사업자금이며 뭐며 해서 수시로 현금으로 상당한 금액이 증여되었지만, 자신에게는 한푼도 도와주신적이 없다고 하며 남은 땅마저 큰 오빠가 다 차지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거부하며 공동상속인으로서의 몫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A씨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재산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그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관리와 처분 등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서 상속 재산의 분할' 을 통하여 재산을 나누어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유언에 의한 분할과 협의에 의한 분할, 법원에 의한 분할등 3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따르고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따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참여해야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법원의 등기실무에서도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일부로서 공동상속인 연명으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를 첨부서류로 요구하고 있읍니다.
A씨의 경우에도 상속인 세 사람이 모여 맏형이 땅을 모두 상속받는 일에 동의하는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지 못한다면 맏형에게 곧바로 땅의 등기를 넘길 수 없게되며, 다만 A씨의 지분(3분의 1)에 한해서는 맏형에게 이전등기를 할 수있는것입니다. 
즉, 공동상속인 중 1인인 A씨나 맏형이 법정상속지분(3분의 1)으로 공동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는 상속인 3명 전원의 법정상속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법정상속분에 따라 3분의 1 지분씩 상속등기를 하고난 후에, A씨의 법정지분 3분의 1을 맏형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전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도 있으며, 맏형은 전체가 아닌 3분의 2지분을 소유하기 때문에 여동생의 지분 3분의1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다른 경우로, 공동상속인 중 외국으로 이민등을 가서 연락이 안되는 주소불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앞의 사례에서 여동생이 이민을 가서 연락이 끊어진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해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등기신청서에 상속인 전원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상속등기시에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하고 있어서 상속인 중 누군가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사람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상속등기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재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인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을 첨부해야 하고, 다만 주재국에 본국대사관등이 없어서 그와같은 증명을 발급받을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에서 연락이 끊어진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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