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조식품의 개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식생활이 건강유지에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들이 축적되면서,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거나 질병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식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건강식품 또는 기능성식품이라는 용어는 일반인들이 만들어 낸 용어이고 건강보조식품 또는 특수영양식품이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나 기능성식품이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식품시장에서 nutraceutical, designer food, dietary supplement, botanical supplement 등와 같이 다양한 용어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능성식품이란 맛, 향, 영양소를 공급하는 식품고유의 기능과 면역증강, 노화방지 등 건강에 유익한 기능을 부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식품을 의미합니다.
그 종류는 첫째,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 등을 제거한 식품같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제거한 식품. 둘째, 영양성분 또는 비영양성분의 양을 증가시킨 제품. 셋째, 건강에 유익한 식품 또는 식품성분을 첨가한 제품. 넷째, 바람직하지 않는 특정성분 대신 다른 성분으로 대체한 식품. 다섯째, 기타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008년 7월11일에 개정 고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정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안”에 의하면 건강기능식품의 제형 제한 삭제에 따라 기능성 원료로 인정된 원료를 일반식품유형으로 제조하기 위한 인정기준, 인정방법, 인정절차, 제출자료의 범위 및 요건, 평가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식품 유형의 건강기능식품에서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강 기능식품 개정 전까지의 법률안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인체의 건강증진 또는 보건용도에 유용한 영양소 또는 기능성분을 사용하여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것”으로 한정 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건강보조식품의 기능성은 주로 표시광고 심의에 의해 관리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식품위생법은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영양보충용식품과 식사대용식품 중 체중조절용 식품에 한합니다)을 광고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건강보조식품 표시광고 심의에 대한 규정은 몇 가지 기준을 갖고 있었는데 먼저 신체조직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유지, 건강증진, 체질개선, 식이요법, 영양보급 등의 표현이 건강보조식품의 주요 기능성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외에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항 등 의약품과 같은 효능과 효과를 표현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아 당뇨병, 변비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는 심의 통과가 불가능했습니다.
고시형 기능식품의 재평가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몇 개의 큰 범주로 나눈다는 원칙이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으로 받아들여지던 표현들을 분석해보면 △영양소의 공급에 관한 표현 △인체에 발현되는 특별한 효과 △식품의 섭취와 질병예방의 상관관계 △기능성표현으로 맞지 않거나 모호한 내용 등이 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유관단체들이 참여하여 영양소 기능, 특정기능, 일반기능의 3개 범주가 정해져 재평가 사업을 연차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부작용

1. 주의사항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안전성과 유효성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17조 표시기준에 의하면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합니다. <개정 2006.10.4>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형
·기능성분 또는 영양소 및 그 영양권장량에 대한 비율(영양 권장량이 설정된 것에 한합니다)
·섭취량 및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 표현
·그 밖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사항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므로 상대적으로 효능은 약하다고 할 수 있으나 장기적 복용 시에는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의사와 상의하여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발생 시 대처방법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한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경미한 위장장애부터 두드러기와 같은 알러지 반응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작용으로 생각되면 일단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 환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

1. 건강기능식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강기능식품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제품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원료를 기능성원료로 인정해주며, 건강기능식품은 이러한 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입니다. 또한 식약청에서는 기능성원료가 포함된 제품이 기능성이 확보되도록 기준규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의 표지에 표시된 「영양기능정보」를 확인하시면 식약청에서 평가된 기능성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제품의 허위-과대광고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건강기능식품인 경우, 제품에 기능정보를 표시할 때뿐만 아니라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인쇄물 등에 광고할 때에도 사전에「표시광고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전심의를 받은 표시나 광고에 한하여 「표시-광고사전심의필」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또는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광고하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는 사전심의를 통과할 수 없으므로 「표시-광고사전심의필」을 확인하시면 기능을 인정받은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나에게 알맞은 건강기능식품은 무엇일까요?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일부 판매자의 경우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과대광고이며 소비자들은 꼭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위의 소문 또는 판매자의 말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제품에 표시된 영양기능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섭취하거나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부작용이 생긴 것 같아요.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을 드신다면 일반적으로는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권장 섭취량보다 과량을 섭취하였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경우 또는 아주 드물게는 사람의 특성에 따라 이상반응(두통·설사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섭취를 중단하시고 부작용신고센터(☎ 02-795-1042 )로 전화하시거나 인터넷(www.hfcc.or.kr)으로 접속하셔서 부작용을 신고해 주시면 신속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제공| 보건복지부/대한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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