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내에서 운행되는 대중교통버스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내 교통버스업체가 경기도와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감축운행을 했다<본보 274호 5면기사 참조>는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을 해야 할 평택시는 인력부족과 장비 부실을 이유로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로부터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는 관내업체 A, B, C사는 5월 10일 기준 A사가 116대, B사는 57대, C사는 51대로 평택시에서 인가를 받고 운행중에 있다.
A사의 경우 상습적으로 버스를 감축운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1월 중순부터 2월 말경까지 A사의 버스운행일지 일부분을 살펴보면 1월 21일 101대, 22일 62대, 23일 62대, 24일 62대, 25일 102대, 26일 104대 등 매일 운행되는 버스대수가 일정하지 않았다. (단 휴일에는 평상시 대비 30% 가량 감차운행을 할 수 있다.)
A사 버스기사 S모씨는 “시청에서 허가받은대로 운행해야 되지만 이윤을 높이기 위해 감축운행이 비일비재 이뤄지지만 시에서는 단속할 의지가 없다”고 말했다.
평택시로부터 입수한 관내 시내버스 운송업체 단속 및 과태료 부과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2008년 A사 3건에 대해 25만원, 2009년 A사 21건에 대해 170만원, B사 7건에 대해 40만원, C사 2건에 대해 10만원, 2010년 A사 107건에 대해 745만원, B사 21건에 대해 125만원, C사 37건에 265만원, 2011년도 A사 89건에 대해 685만원, B사 20건에 대해 130만원, C사 45건에 대해 305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평택시에서 발생된 민원 가운데 약 20.4%를 차지하는 교통 및 주차관련 민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평택시에 거주하는 S모(41세·남)씨는 “시민들의 혈세를 지원하는 준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교통버스가 사측의 이익에 따라 마음대로 감축운행 하는게 말이 되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평택시 관계자도 “감차운행을 해도 과태료가 건당 최대 100만원에 불과해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한다”고 말했다.
현재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46조 별표 5-1항 및 별표 5-16에 따라 대중교통버스 회사가 인·허가를 받지않고 임의적으로 감축 운행을 할 경우 적발건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재 버스의 배차간격 및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GPS와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버스운행을 파악해 이용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버스정보시스템(Bus Information System)이 있지만 버스회사의 동의가 없으면 하루에 운행되는 버스대수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경기도를 비롯해 기초지자체급 이상의 공공기관에서 교통정보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만이 접근이 가능하다.
평택시 관계자는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지만 어려운 점이 많아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서 적발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하고 “문제가 생긴 부분(위반사항)을 적발해 법적인 절차를 거쳐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버스정보시스템(BIS)을 통해 평택시에서 불법적인 감축운행사항에 대해 조사중이지만 인력부족과 시스템 미흡으로 단속이 강력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현재 평택시에서 관리중인 버스정류장 감시카메라 16대 가운데 2대는 고장이 나서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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