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유형별로는 조리장을 별도 공간에 무단 확장하여 사용한 곳이 17개소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 거짓 표시 6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4개소, 준수 사항 위반 1개소 등 이다. 특히, A 백화점 내 음식점 10개 업소는 신고한 영업장 외에 손님이 보이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 조리장 을 설치하고, 무단으로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B 백화점 내 음식점은 위생관리가 안되는 공조실에 우유, 피클, 마늘빵 등 식자재를 보관했고, 유통기한이 5~7일 지난 어묵 약 8kg 가량 을 조리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하 다 덜미를 잡혔다. C 백화점 내 초밥 전문점은 초밥에 사용되는 수산물 일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가 적발됐다. 적발된 위반업소는 관련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을 받는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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