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갑은 자신의 아이를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부터 촌지를 요구하는 듯한 내용의 전화를 받고 화가 나서 다른 학부모 을에게 전화하여“A 중학교 선생들은 모두 다 저질들로 뇌물 안 받아먹은 사람이 없다"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해설>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 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물론 그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세분하여 설명하면 우선 “사실”을 적시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욕설”을 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이 때는 형법상의 모욕죄 - 형법 제311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가 성립합니다) 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야 하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 적인 사실을 말했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특정의 소수 사람들에게 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특정의 소수 사람들에게 말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 에게 전파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 선생의 비리를 학교 교장에게 말한 경우에는 그 학교 교장이 이를 타인에게 전파할 것이 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동료 학부형에게 명예를 훼손할만 한 구체적 사실을 말하였으므로 충분히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 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단체나 집단 전체라고 할 경우에도 과연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명예훼 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95도5407 판결)”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 있어서도 갑이 A 중학교 선생들이라고 집합적으로 표현하였지만, A 중학교 교사들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그 구성원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갑의 위와 같은 표현은 A 중학교 교사 전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갑의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할 때 처벌할 수 없는 죄, 형법 제312조 제1항)이므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 사를 명확히 한때(보통 합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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