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은 두 명(2)의 부모가 자신의 아이와 남의 아이를 합쳐 두 명(2)의 아이를 양육한다는 의미를 가진 ‘가정위탁의 날’이다. 가정위탁이란,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라 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념에 따라 부모의 사망·질병·학대·이혼·빈곤 등의 사유로 친 가정에서 자라기 어려운 아이들을 보육 원이 아닌 아동을 보호하기 적합 한 위탁가정에서 보호 및 양육을 통해 다시 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 복지 제도이다.

아이를 호적에 입적시켜 자녀를 키우는 입양과는 달리 주민 등록만 옮겨 동거인 자격으로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게 된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위탁아동 수는 전국적으로 1만3천869명이고 이중 비 혈연관계인 일반위탁가 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동이 919명, 혈연관계인 대리 친인척 위탁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동이 1만2천 950명이다.

평택·안성에서는 일반위탁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동이 7명이며, 대리 친인척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동이 99명이다. 일반위탁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의 수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경기가정위탁 지원센터에서는 “위탁아동에게 사랑을, 위탁부모에게 행복을, 친부 모에게 희망을...”이라는 슬로건을 기치로 가정위탁 보호된 아동의 친가정 복귀를 돕고 있다.

최근에는 친부모의 이혼으로 원 가정 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일반위탁 보호를 받던 김 모 아동(3세, 가명)의 친모의 자립을 도와 아동이 친모와 함께 생활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 는 “어렵더라도 친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제도와 지원책들이 갖춰지는 것이 우선이며, 불가피 하게 분리된 아동에 대해서는 친 가정으로 돌아갈 때까지 가정위탁 보호제도 안에서의 양육이 필요하 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정위탁 보호 제도 가 시작 된지 1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가정위탁 보호 제도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일반인의 가정위탁 참여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인식과 홍보 부족으로 일반 가정의 참여 가 적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위탁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한 자격기준과 4시간의 기본 교육을 받아야 하며 경기가정위탁지원 센터에서는 분기에 한번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예비위탁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가정 위탁지원센터는 2003년 개소 이후 경기도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위탁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사례관리 및 서비스 지원, 자립지원 사업, 교육사업, 네트워크 사업, 후원 연계 및 홍보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다가오는 5월 22일, 가정위탁의 날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의 가정위탁사업에 대한 참여를 기대해 본다. 참여 문의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031-234-3979)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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