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희 으뜸세무법인 평택지점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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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고대상 및 기한
  2011.1.1~ 12.31까지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2.5.1 ~ 5.31까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Ⅱ. 신고대상 소득

1. 주택임대소득
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 임대(월세)한 주택은 모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1주택만 보유한 경우 : 임대(월세)한 주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비과세 됩니다. 다만,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고가주택이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2. 금융소득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하여 개인별로 4,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신고대상 소득
① 2011년도 중에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었다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퇴직소득은 신고할 필요가 없음)
·사업소득(2011년 중도에 폐업한 자도 포함)
·필요경비를 제외한 연 300만원 초과의 기타소득(강연료, 원고료 등)

Ⅲ. 신고제외 소득
①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단, 근로소득이 2개 이상으로 연말정산시 미 합산 하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함
②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한 경우
③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④ 필요경비를 제외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⑤ 총 연금수령액이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

Ⅳ준비하셔야 할 서류
①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영수증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추가영수증이 있으시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② 주민등록등본 1통(2010년도와 주소가 다른 경우 부양가족 변동시에만 해당됩니다.)
③ 가족관계등록부증명서 1통(부모님 등 부양가족공제 받을 경우)
④ 장애인 증명서(장애인 공제 받을 경우)
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중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⑥ 금융소득 서류(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⑦ 사업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Ⅴ 절세를 위한 세무조정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서 정확하고 성실한 신고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세무대리인이 검증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것이 세무신고시 유리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고 간편장부 또는 추계로 신고시에 20%의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로 신고하여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무기장 가산세 20%를 적용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 중 소규모사업자(일정기준에 의한)는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 20%가 가산됩니다.
① 국세청장이 정하는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②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경정 등을 받는 사업자
·2010년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
③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산세는 없음)
④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복식부기로 신고하여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100만원 한도)

Ⅵ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①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x 20%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x 0.03% x 경과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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