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부동산물권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부동산등기법 제3 조 등) 또는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입니다. 부동산물권(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등)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예를 보겠습니다.

가령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을이 갑 몰래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 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다든지, 아니면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든지 하는 경우에 갑은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없거나 혹은 저당권을 떠 안은 채 소유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갑이 부동산 을 매수한 후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해 두었다면 가등기가 경 료된 이후 을이 위와 같은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 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갑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 등기는 직 권으로 말소되게 됩니다.(이것을 “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저당권의 부담을 떠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매수하실 때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는 가등기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외 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할 때에도 같은 용도로 가등기 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에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고 나중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여 담보목적물의 소유권 을 취득합니다. 이 때 담보목적물에 가등기를 하여 두는 이유는 가등기의 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을 이용하여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물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가등기 담보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여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에 청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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