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2회 이상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 니다. 다만,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소득세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는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소득 금액 합산신고 계산 사례

① 추가 납부 사례

□ 2013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

◈아파트 (2년이상 보유,2013.2월 양도): 양도소득금액 180백만 원
*180백만원=양도가액(800만 원)-취득가액(570백만 원)-기타 필요경비(50백만 원)
◈단독주택 (2년이상 보유, 2013.10월 양도): 양도소득금액 62백만 원
*62백만원=양도가액(600만 원)-취득가액(520백만 원)-기타 필요경비(18백만 원)

□ 예정신고 시 양도자산별로 각각 신고·납부 : 총 56,885천 원
○ 아파트 양도분 예정신고·납부세액 : 47,225천 원
-과세표준 : 177,500천 원〔180백만 원-2,500천 원(양도소득 기본공제)〕
-산출세액 : 47,225천 원〔177,500천 원×35%(세율)
-14,900천 원(누진공제액)〕

○ 단독주택 양도분 예정신고·납부세액 : 9,660천 원
- 과세표준 : 62,000천 원〔62백만 원-0 원(양도소득 기본공제)〕
- 산출세액 : 9,660천 원〔62,000천 원×24%(세율)-5,220천 원(누진공제액)〕

□ 확정신고 시 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차액 신고·납부 : 12,040천 원
○ 과세표준 : 239,500천 원(=177,500천 원+62,000천 원)
○산출세액 : 68,925천 원〔239,500천 원×35%(세율)-14,900천 원(누진공제액)〕
○추가 납부할 세액 : 12,040천 원〔=68,925천 원-56,885천 원(47,225+9,660)〕

 

② 환급발생 사례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한 경우)
□ 2013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

◈아파트 (2년이상 보유, 2013.2월 양도): 양도소득금액 80백만 원
*80백만원=양도가액(800만 원)-취득가액(690백만 원)-기타 필요경비(30백만 원)
◈단독주택 (2년이상 보유, 2013.4월 양도): 양도소득금액 △38백만 원
*△38백만원=양도가액(500만 원)-취득가액(520백만 원)-기타 필요경비(18백만 원)

□ 예정신고 시 양도자산별로 각각 신고·납부 : 13,380천 원
○ 아파트 양도분 예정신고·납부세액 : 13,380천 원
- 과세표준 : 77,500천 원〔80백만 원-2,500천 원(양도소득 기본공제)〕
- 산출세액 : 13,380천 원〔77,500천 원×24%(세율)-5,220천 원(누진공제액)〕
○ 단독주택 양도분 예정신고 : 양도차손 발생
- 과세표준 : △38,000천 원〔△38백만 원-0 원(양도소득 기본공제)〕


□ 확정신고 시 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차액 신고·환급 : △8,535천 원
○ 과세표준 : 39,500천 원(=77,500천 원+△38,000천 원)
○ 산출세액 : 4,845천 원〔39,500천 원×15%(세율)-1,080천 원(누진공제액)〕
○ 환급세액 : △8,535천 원〔=4,845천 원-13,380천 원(기 납부)〕

③ 환급발생 사례 (감면 신청 누락한 사례)
□ 2013 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

◈감면대상 토지 (5년 만기 수용보상채권, 2013.1월 양도) : 양도소득금액 260백만 원
*260백만원=양도가액(600만 원)-취득가액(310백만 원)-기타 필요경비(30백만 원)
◈단독주택 (2년이상 보유, 2013.7월 양도) : 양도소득금액 82백만 원
*82백만원=양도가액(600만 원)-취득가액(500백만 원)-기타 필요경비(18백만 원)

□ 예정신고 시 양도자산별로 각각 신고·납부 : 총 89,685천 원
○ 감면 대상 토지 양도분 예정신고·납부세액 : 75,225천 원
- 과세표준 : 257,500천 원〔260백만 원-2,500천 원(양도소득 기본공제)〕
- 산출세액 : 75,225천 원〔257,500천 원×35%(세율)-14,900천 원(누진공제액)〕
*토지 수용 대가로 5년 만기 채권 지급받아 세액 감면 대상이나 신청 누락

○ 단독주택 양도분 예정신고·납부세액 : 14,460천 원
- 과세표준 : 82,000천 원〔82백만 원-0 원(양도소득 기본공제)〕
-산출세액 : 14,460천 원〔82,000천 원×24%(세율)-5,220천 원(누진공제액)〕

□ 확정신고 시 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차액 신고·환급 : △16,773천 원
○ 과세표준 : 339,500천 원[260,000천 원+82,000천 원-2,500천 원]
○산출세액 : 105,110천 원〔339,500천 원×38%(세율)-23,900천 원(누진공제액)〕
○감면세액 : 40,248천 원〔(105,110천 원×(260,000천 원/339,500천 원)×50%〕
○결정세액 : 64,862천 원〔105,110천 원-40,248천 원〕
○ 농어촌특별세 : 8,050천 원〔40,248천 원(감면세액)×20%〕
○환급세액 :△16,773천 원〔64,862천 원-89,685천 원(기 납부)+8,050천 원(농특세)〕
*확정신고 시 5년 만기 수용보상채권에 대해 50% 세액 감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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