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신고 대상 및 기한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이 있는 납세자는 2014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Ⅱ. 신고 대상 소득

1. 종합소득
①이자소득금액 ②배당소득금액 ③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 ④근로소득금액 ⑤연금소득금액 ⑥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각각 구분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주택임대 소득
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 임대(월세)한 주택은 모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② 1주택만 보유한 경우 : 임대(월세)한 주택에 대하 여 원칙적으로 비과세 됩니다. 다만, 고가주택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고가주 택이란 과세 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 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3. 금융 소득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하여 개인별로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신고 대상 소득
① 2013년도 중에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었다면 합산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퇴직소득은 신고할 필요가 없음) ·사업소득(2013년 중도에 폐업한 자도 포함) ·필요경비를 제외한 연 300만 원 초과의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등)

Ⅲ. 신고제외 소득

①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단, 근로소득이 2개 이상으로 연말정산시 미 합산하 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함
②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 말 정산을 한 경우
③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④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 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⑤총 연금 수령액이 600만 원 이하 연금소득

Ⅳ. 준비해야 할 서류

①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영수증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추가 영수증이 있으시면 준비하 시기 바랍니다.
②주민등록등본 1통(2012년도와 주소가 다른 경우 부양가족 변동 시에만 해당됩니다.)
③가족관계등록부증명서 1통(부모님 등 부양가족공 제 받을 경우)
④장애인 증명서(장애인 공제받을 경우)
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⑥금융소득서류(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⑦사업 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Ⅴ. 절세를 위한 세무조정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서 정확하고 성실한 신고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세무대리인이 검증한 조정 계산서를 첨부하는 것이 세무 신고시 유리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고 간편 장부 또는 추계로 신고시에 20%의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로 신고해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무기장 가산세 20%를 적용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 중 소규모 사업자(일정기준에 의한)는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 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 20%가 가산됩니다.

①국세청장이 정하는 수입 금액이 업종별 기준 수입 금액 이상인 사업자
②복식부기의무자로서 ·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경정 등을 받는 사업자
·2013년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 ③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 는 사업자(가산세는 없음)
④간편 장부 대상자의 경우 복식부기로 신고하여 조 정계산서를 첨부한 경우 산출 세액의 20%를 기장세액 공제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100만 원 한도)

 Ⅵ.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①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무거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 세액 X 20%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X 0.03% X 경과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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