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농촌과 도시에 따로 살고 있으나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겨 놓 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택 양도시 불이익은 없을까요?

A. 따로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주민등록을 함께 해 놓은 경우 부모 또는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세무서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자료를 수집하여 전산 처리 후 이에 의하여 과세대상 자료를 분류하는데, 위와 같이 양도일 현재 부모와 자녀 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부모와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일단 고지서가 발부되면 공식적인 불복절차를 거쳐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따로 거주하였다고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이라도 이런 경우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고가주택’에 해당될 경우
-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파는 이른바‘미등기 전매’
- 상시 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콘도미니엄을 팔 때
- 주택 부수토지로서 건물의 정착면적 5배(도시지역 외 10배) 초과 토지

   ◆       1세대 여부의 판정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 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절세방안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양도일로 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상은 별도 세대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 이라면 양도하기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별도 세대 입증 등 복잡한 문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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