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명의를 도용당한 후 세금 때 문에 고민인 의뢰인

·신용불량자인 이웃 A가 사업을 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에 거절하자, 지속적으로 통장만이라도 개설해달라는 부탁에 A에게 본인 명의의 거래 통장을 만들어 줌
·A는 의뢰인이 통장 개설 때 건넨 서류와 의뢰인의 인감을 가짜로 만들어서 4.5톤 트럭을 구입, 지입차량 등록·명의를 도용해서 등록한 차량으로 2년간 사업을 하던 A는 그동안 각종 세금(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음
·5년 후, 의뢰인은 갑자기 1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떠안게 됨

☞ 문의 1   의뢰인 모르게 명의를 도용해 자기 사업 을 벌였다가 잘 되지 않자 잠적해버려서 뒷수습을 의뢰인이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되었습니다. 일단 체납된 세금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 야 하는 건가요?

의뢰인은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였고 현재 관할세무서에서 납세자 보호 담당관에게 사실 관계를 조사 중입니다. 명의 도용으로 판명이 나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의뢰인에게 부과됐던 세금이 사실상 사업자였던 A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의뢰인처럼 누군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했다면 그 사실을 도용당한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명의를 도용한 사람을 경찰서에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발하는 등 본인이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본인 명의의 서류를 빌려주는 행위는 절대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A가 인감도장을 위조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을 받지 않나요?

처벌을 받습니다. 이 경우처럼 도장이나 사인을 위조해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사문서위조죄 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 문의2  명의를 대여 해주는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때도 명의도용과 같은 방법으로 민원처리를 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의대여는 일종의 통정 행위로 보기 때문에 법률상 무조 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2002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의대여는 허용될 수 없는 법률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대여를 해줬다가 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단순히 관할세무서장이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에게 과세 하는 것으로 처리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상 명의대여를 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따라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 으로 명의를 빌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같 은 이유로 명의를 빌려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금을 못 내면 빌려 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고,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 처분해서 밀린 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또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면 대출금 조기 상환요구,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 금융거래상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명의대여를 해주면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소득 발생자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 보험료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례2]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남자친구에게 50만 원짜리 시계를현금으로 구입해서 선물해준 A
·다음날 남자친구가 A에게 50만 원짜리 반지를 사주면서 20만 원은 본인카드, 30 만원은 A가 현금으로 결제함
·A는 어제 구입한 시계 값 50만 원과오늘 구입한 반지 값 30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 요구했으나 귀금속 가게 주인은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함

당일에 받지 못한 현금 영수증을 다시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물건을 구입하고 현금 결제한 당일에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 업체에서는 단 돈 1원이라도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 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3년 이내에 그 귀금속 가게에서 시 계를 구입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국세청 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 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게에서 나와 버렸는데 증거를 찾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경우처럼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만약, 가게 안에 CCTV가 있고, A가 시계 값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장면이 담 겨 있다면 이로 증빙할 수 있으나, 만약 없다면 A가 가게 주인에게 그 물건을 얼마에 샀다는 통화 내용이나 문자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날 구입한 것은 당일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 로 발행해야 하는 업체가 있고, 아직 포 함되지 않은 업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체이거나 아니거나 관계없이 현금영수증가 맹점은 소비자가 원한다면 발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했을 때에는 물건을 구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사례의 경우 신고를 하게 되면 귀금속 업체는 미발급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되고, A는 20%에 해당하는 포상금 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업체에서는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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