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개인사업자)는 1월 20일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 사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오피스텔 구입시 부담한 건물 분 부가가치세 5천800만 원을 이달 부가세 예정신고 때 미리 신고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인으로부터 들었다. 과연 이러한 경우 세무문제는 어떻게 될까?

 ○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일반과세자만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추후 일정 기간 이전에 당해 오피스텔 양도시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포괄 양수도 계약에 의해서 부가가치세의 징수 및 납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시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전에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오피스텔 구입 계약을 체결할 경우 20 일 이내에 잊지 말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조기환급제도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 세액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환급 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6개월) 별로 환급됩니다. 그러나 수출을 하거나 사업 설비에 투자를 하여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환급하여 줌으로써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 이를 “조기환급”이라 합니다.

- 조기환급 대상 -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

-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때 (오피스텔 구입 등)

- 조기환급 신고방법 예정신고(4.25, 10.25) 또는 확정신고기간(1.25, 7.25) 별로 신고하거나, 예정신고 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 단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시설투자 를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면 4월 예정신고 시에 신고할 수도 있고 1월분만을 2월 25일까지 신고할 수 도 있으며, 5월에 시설투자를 하여 환급 세액이 발생하 였다면 7월 확정신고 시에 신고할 수도 있고 4∼5월분 합계액을 6월 25일까지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환급시기 일반 환급의 경우에는 각 확정신고기간 (1.25, 7.25) 경과 후 30일 내에 환급하나, 조기환급신 고를 하면 관할세무서에서는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기 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을 해줍니다. 따라서,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최대 5개월 15일까지 빨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 씨의 경우에는 1월분 거래에 대하여 2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확정신고를 하고 환급 받는 경우 에 비해 5개월 15일 빨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 씨와 같이 거액의 초기 투자비용이 드는 경우 조기 환급을 이용해 자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이 자료는 작성 당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 적용할 때에는 세무 대리의 권한이 있는 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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