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에서는 지난달 26일 관 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국적으로 음식 물류 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지속적인 적발사례 및 민원발생 증가로, 관내 업체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교육내용은 2013년도 ‘폐기 물 관리법’ 위반 사례를 통한 세부관리 교육,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 준수 사항,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처리 방법, 업체의 애로사항 및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업체 관계 자는 “특별 교육으로 인하여 경 각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 였으며, 법을 준수하고 악취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음식물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청결한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 교육을 통하여 관내 음식물 처리 업체가 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음식물처리업체의 이미지 개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안성시는 “지속적인 점 검을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하여 음식물 처 리업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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