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9. 부부 모두 근로자인 경우 누구 명의로 신청하나요?

■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소득자 명의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며, 주된 소득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거주자 또는 배우자 중 총 급여액이 많은 자
② 총 급여액이 같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신청자로 기재된 자
* 다만,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한 경우에는 사망 또는 출국하지 않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Q10. 근로장려금 신청시 수급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근로소득자료 등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근로소득, 주택 등 부동산의 가액,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소득자료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급여 수급 여부 등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경우에만 자료가 제공됩니다.

Q11.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 근로장려금은 부부 합산 총 소득이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맞벌이가족 가구의 경우 2천500만 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므로 본인 및 배우자의 총 소득의 크기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12.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가 무엇이 있나요?

■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예시)
①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②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외판원 등)
③ 급여를 2개 이상의 직장에서 받았으나 연말정산시 합산하지 않은 경우
④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방문판매수당 수입)이 있는 경우
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⑥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방문판매수당 수입)이 있으면서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⑦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Q13.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열람한 근로소득 지급액이 사실과 동일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근로소득 증거자료 첨부 없이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Q14.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외국인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5.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하나요?

■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수급요건 심사를 거쳐 - 9월 중 근로장려금 신청시 신고한 본인의 은행 계좌나「국세환급금 통지서」에 의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Q16. 부양자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18세 미만(1992년 1월 2일이후 출생)의 부양자녀로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됩니다. 부양자녀가 중증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18세 미만)을 받지 않고 부양자녀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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