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희 으뜸세무법인 평택지점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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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업상속공제
· ‘상속공제 제도’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인과 그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상속인의 인적상황과 상속 재산의 물적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 : 사망한 사람 ,  상속인 :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

· ‘가업상속’이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업의 전부를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가업상속재산’이란 다음의 상속재산을 말합니다.
·개인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법인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업무무관 자산비율 제외)

2. 가업상속공제액의 계산
     가업상속공제액                                     공제한도액

 다음①,②중 큰가액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
 ①가업사속재산의 70%                         ● 10년이상: 100억원
 ②2억원(미달시 그 가액)                      ● 15년이상: 150억원
                                                      ● 20년이상: 300억원

3.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기업이 세법상 ‘가업’요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가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합니다.
*중소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함, 다만, 음식점업을 포함하되 유흥주점, 외국인 전용 음식점과 영농상속공제 적용 영농(양축,영어,영림 포함)은 제외함.

· 피상속인 요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이면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일 것
·가업의 영위기간 중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포함)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 이사로 재직하여야 합니다.(2010.2.18.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2010.2.17. 이전 : 가업영위기간 중 8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대표자) 로 재직해야 함.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가업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할 것
 - 피상속인과 그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고
- 발행주식 총수의 50%(상장기업은 30%)이상 보유할 것

· 상속인 요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인재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상속인 1명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대표자)로 취임해야 합니다.

4.가업상속공제 후 상속세가 추징되는 경우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이상을 처분(임대) 한 경우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0년간 정규직 평균 근로자 수 100% 유지(중견기업 120%)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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