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Q1.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근로장려금은 5월 중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청 또는 우편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개별인증번호를 부여 받은 경우에는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 다만,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져 세무서 신청 창구의 혼잡이 예상되니 전화 신청(ARS), 인터넷 신청, 우편신청을 하면 편리합니다.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날짜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원거리 거주 신청자를 위해 현지 접수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니 세무서 방문 전에 현지 접수창구 설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Q2. 근로장려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해 야 합니다.

 Q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경과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기간(5.1~5.31)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신청해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Q4.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신청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근로소득 증거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증거서류는 사업자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음 서류 중 한가지를 준비해 제출하면 되며, 다만 국세청에 제출된 지급명세서 내용과 동일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재산 증거서류로는 타인의 주택 또는 상가를 본인 또는 가족이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 사 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 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및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첨부 서류는 우편,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 를 통해 이미지 파일로 제출(인터넷 제출) 가능합니다.
* 팩스 제출 : 안내문에 기재된 팩스로 제출하고 수신여부를 전화확인

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수령 통장 사본, ③ 급여지급대장 사본, ④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⑤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 사업장가입자용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⑧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Q5. 전화 신청(ARS)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 전화 신청은 국세청에서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Q6.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는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자료가 있는자로서 수급요건 중 총소득·부양자녀· 주택요건만 충족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전년도 6월 1일 현재 세대 구성원 전원의 전세금, 분양 권, 금융 재산, 골프회원권 등 재산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요건 충족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Q7. 안내문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안내 대상자의 사업자(고용주)가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소득을 기재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안내문에 기재된 세대원 명세 또는 근로소득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특히, 근로소득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도록 요구 하고,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액을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8.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나요?

■ 안내문은 국세청에서 소득자료(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급여 수령 통장사본 등의 근로소 득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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