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귀속 연말정산 시기를 맞이하여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 외국인 : 403천 명’(10귀속) → 465천 명(’11귀속) → 474천 명(’12귀속)
* 외국인 :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 및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17% 단일세율 선택,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조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고 일부 소득공제 항목은 적용제외 되는 등 내국인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주요 일정 (내국인과 동일)
▪ 소득공제 증명자료 준비(근로자) : 2014. 1. 15~22
▪ 소득공제 신고서 제출(근로자→회사) : 2014. 1. 22~2. 1 5
▪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회사→근로자) : 2014. 2월말까지
▪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근로자) : 2014. 4월초까지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만, 주택자금 공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월세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합니다.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공제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통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

□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
○ (17% 단일세율 과세) 연간 급여(비과세 소득 포함)의 17%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하 여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세율이 15%에서 17%로 변경되었으므로 유의)
○ (원어민 교사)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일정기간(대부분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하여 면세
○ (외국인 기술자)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 체결 또는 특정 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50%를 감면
*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5년간 전액 감면

 자주 묻는 외국인 연말정산 문의사항

1. 한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하는지?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5년이 넘는 외국인은 1년 동안의 모든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 다만, 국내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로 송금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 하여 연말정산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조, 제20조 2.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지?
○ 외국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가 불가 능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3호, 동법 시행령 제110조 3.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지출금액이 본인이 지출한 병원비보다 적을 경우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www.yesone.go.kr)에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신고서의 “기타자료”란에 추가금액을 적고 병원이나 약국에 서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제출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4. 국외에서 취학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등의 공제 여부?
○ 국외소재 학원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 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110조의3 5.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지?
○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110조의3 6. 국외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공제가 가능한지?
○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한 단체는「법인세법시행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80조 7. 단일세율(17%) 적용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소득인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8.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공제항목을 그 후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
○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또는 3년 이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가 능합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9.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가능한지?
○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2 10.미국인 교사의 일반적인 면세요건은?
○ 원어민 교사의 면세요건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조세조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미국 거주자인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면세가 가능합니다.

- 초청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
* 사설 어학원, 영어마을 내 영어캠프 등은 해당 없음
- 초청목적: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목적
- 방문목적: 일차적으로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 초청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관련법령 :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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