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일까? 답은 명쾌하다. 매출이 적거나 매출이 크더라도 경비가 많으면 된다. 그래서일까? 적지 않은 사업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려고 매출을 축소 신고하거나,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경비, 소위 가공경비를 만들어 신고하고, 또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되는가 보다. 바로 탈세의 유혹인 것이다.

 

● 매출누락, 가공경비란?

사업자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해 행하는 부정한 방법들이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로 발행한 매출은 숨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때문에 현금매출을 누락시키는 인건비의 과다 계상, 가공세금계산서 매입, 사실상 지출하지 않은 영수증 수집 등의 방법은 테크닉이라 부를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업자가 사용해온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법인의 매출누락과 세금 법인사업자가 매출을 누락(또는 가공경비나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에는 누락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탈루한 것이 된다. 따라서, 법인의 매출 누락액은 부가가치세와 그에 따른 가산세 그리고 법인의 과세소득의 증가를 가져와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10%~22%)만큼의 추가 법인세와 함께 가산세 및 추가 소득세, 주민세의 부담이 따른다. 즉, 법인의 매출누락분을 대표자에게 지급한 상여로 보게 되어 법인세 뿐만 아니라 대표자에 대한 추가적인 종합 소득세도 부담하게 된다.

◈세무사가 꼽아 주는 대처방안 요즘에는 사업자들의 신고내용이 대부분 전산으로 처리 되어, 사업자의 연도별 신고 추세 및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의 신고상황 비교, 거래처의 신고내역 등이 전산으로 분석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계산서를 작성하는 사람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또한 ‘자료상’의 경우 짧은 기간에 거액의 자료를 발생시키고 폐업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과세당국에 의해 적발될 수 있다. 자료상이 적발되면 그와 거래한 사업자 역시 적발되게 되므로 설령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자료상을 통해 적발될 수 있어, 적발률이 높은 편이다. 아무리 달콤하다고 해도 탈세 수법들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왜냐하면, 위 표와 같이 1억 원을 탈세했을 경우, 경우에 따라 세금을 1억 원을 초과하여 납부해야 하는 수도 있다. 세금 2~3천만 원을 줄이려다 2~3배의 세금을 내야 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o적격증빙을 꼭 받자

사업자로부터 3만 원 초과인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아까워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지 않겠다고 하지 말고 꼭 적격증빙을 받도록 하자.

o금융거래를 하자

정규증빙거래를 하지 못했지만 실제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았다면 대금지급 증빙(금융거래)을 한다면 가공 원가 계상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 2%와 영수증 수치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1%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