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는 201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3년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2013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이 부진한 경우
*,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201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부당환급 주요 추징 유형
 •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를 이용한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발령으로 부당공제 적출
 • 과·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건설업체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누락하여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 공장부지 조성 등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 거래시기와 달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등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발령자의 거래처, 일시적 고액 환급신고자 등은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고의적·지능적 부당환급(공제)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하고 있으므로 사업실적 그대로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입니다.

또한, 올해 8월부터 운영 중인 거래처별 매출·매입 정보를 5단계까지 추적하는「전자세금계산서 심층분석(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및 종이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자료상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점검 하고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즉시 수수내역을 분석, 자료상 등 부당거래 혐의자를 적발하는 시스템

   ○ 신고기간 중 사후검증 주요 항목
【중점관리업종의 수입금액 누락 여부 】
 • 부동산 임대업, 자동차정비업, 대형 음식업소, 건설업 등
【매입세액 등 부당공제 여부 】
 • 부적격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재활용폐자원   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 

 ◈ 신고내용
 ○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B 법인은
  - 사망자, 노숙자, 해외이주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고철 등을 매입한 것으로 재활용폐자원 관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함

 ◈ 조치결과
 ○ 정보 수집을 통해 확인된 사업자의 신고내용을 검증한 결과,
  - 매입한 사실이 없는 부적격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공제 신고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을 확인하고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 13억 원을 추징(466건)
 • 비영업용승용차 구입·유지 관련, 접대 관련, 사업 무관, 토지 조성 등 면세 관련 매입세액
 
○ 중점관리대상 자영업법인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 등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업종
 • 전문직, 부동산 관련업, 대형 유흥업소·음식점, 골프연습장·예식장 등
 • 지역별 세원특성에 따른 주요 호황 및 세원관리 취약업종
 • 귀금속 등 고가 상품 판매업종, 집단상가 등
 • 유통질서 문란업종
 • 고철·비철금속, 석유류, 고금 등 판매업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납부기한 이내에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을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재해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예정 신고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무실적 등으로 사업부진 신고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추후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과세기간(201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사업실적이 있거나, 사업실적이 예정신고 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인 사업자

수출 등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는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적용 항목별로 공급실적을 기재한 영세율매출명세서를 반드시 제출(2013년 7월 1일 이후 과세기간 신고분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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